-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학사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은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모든 과정(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운영에 적용한다.
-
제2장 입학
-
제3조(입학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칙 제2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제4조(입학전형)
-
① 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모집시기에 따라 정시모집과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
② 학칙 제28조에 의한 입학전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류심사에서는 직장, 직급, 경력연한 그리고 출신학부 평점을 고려한다.
-
2. 면접시험에서는 지원자의 적성과 품성, 계속교육 동기, 전공지식, 관련업무 및 어학능 력 등에 관하여 심사한다.
-
3.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은 A,B,C,F로 판정하며, F는 불합격 처리된다.
-
③ 본 대학원 지원자는 당해년도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5조(배점 및 합격기준)
-
① 본 대학원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총점의 6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② 석사학위과정의 서류심사, 면접시험 및 구술시험의 배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서류심사 20점
-
2. 면접시험 40점
-
3. 구술시험 40점
-
제6조(입학허가)
본 대학원 입학허가는 본 대학원 학 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
제7조(입학취소)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29조에 의한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
-
제8조(재입학)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 학과에 재입학을 원할시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제9조(편입학)
본 대학원 총정원에 여석이 있을 시 국내외 대학원 석사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 할 수 있으며, 시기와 절차는 학칙 제24조에 따라 시행한다.
-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등
-
제10조(등록)
-
① 학생은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칙으로 정한 각 학위과정의 최소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수료한 학생이 청구논문을 제출하거나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학적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등록연기)
학생이 매학기 학교에서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2개월까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금 일부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
제12조(등록금)
본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의 등록금은 학칙 제30조에 의거 학점등록체제를 채택하며,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한다.
-
제13조(등록금의 반환)
-
①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1. 과오납의 경우
-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사망, 질병, 천재지변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 산정일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재학중인 경우 : 자퇴원서 제출일
-
2. 휴학중인 경우 : 휴학일
-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 등록금 반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입학생의 경우 학기개시일 당일까지는 입학금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
1. 학기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
2.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
3.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 반환
-
4.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 반환
-
5.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6. 학기개시일 30일 및 60일, 90일이 토,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자퇴원서 접수까지, 공휴일인 경우 익일 자퇴원서 접수까지를
인정한다.
-
④ 등록금 반환액의 기준은 장학금과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학생이 납부한 금액으로 한다.
-
제14조(전공변경)
-
①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전출·입전공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공의 변경은 제2학기 또는 제3학기 시작 전에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
③ 전공을 변경한 자는 변경된 전공분야에서 요구하는 교육과정에 따라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15조(휴학)
-
①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휴학기간은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질병.임신.육아(만 8세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휴학자는 휴학중에도 학적을 보유한다.
-
제16조(휴학시의 등록금 반환)
-
① 등록을 마친 후 휴학하는 자의 등록금 반환액은 제13조 3항의 기준에 의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휴학당시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의 등록금 전액으로 인정한다.
다만, 휴학자가 반환을 요청할 경우의 등록금 반환액은 전항의 기준에 의한다.
-
1.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일반휴학하는 경우
-
2.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군입대휴학하는 경우
-
3.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휴학하는 경우
-
제17조(휴학취소)
-
① 등록기간 중에 휴학절차를 마친 학생이 해당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복학을 하고자할 때에는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군에 입대하고자 휴학원을 제출한 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 휴학을 취소할 수 있다.
-
제18조(복학)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학기초의 등록기간내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하여 복학한다. 다만, 휴학만료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
제1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자퇴에 따른 등록금 환불은 제13조에 따른다.
-
제4장 과목 이수 및 성적
-
제20조(수업)
-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주간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수업은 교실수업, 방송ㆍ통신에 의한 수업,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제21조(수강신청)
수강신청은 정해진 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
제22조(수강신청 변경)
수강신청 변경기간 이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강일로부터 2주이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장이 이를 허가 할 수 있다.
-
제23조(교과목 개설)
매학기 개설 교과목은 학과별 주임교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24조(학점)
-
① 이수과목의 단위는 1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하여 주당 1시간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실습 또는 연습은 1학점에 2시간으로
할 수 있다.
-
② 학위논문 지도를 받기위한 연구학점은 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3학기부터 연구학점을 3학점 단위로 수강신청하여 이수
하여야 한다. 연구학점의 평가는 S(가), U(부), I(미필)로 표기한다.
-
③ 본 대학원 재학생은 매학기 9학점(연구학점 포함) 이내의 수강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25조(선수과목 이수)
-
① 교육대학원 전공별 주임교수는 학생의 졸업에 필요한 요구학점(연구학점포함)이외에 다음 각 호 해당자에게 소정의 전공 또는
교직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 시킬 수 있다.
-
1.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표시과목관련 전공학점 또는 교직과목학점이 부족되는 자
-
2. 학부전공과 본 대학원에서의 전공이 다른 자
-
② 선수과목은 학부에서도 이수할 수 있으며 취득 성적은 Co(2.0) 이상이어야 인정하되 성적 표기는 P(pass)로 한다.
-
③ <삭제>
-
④ 선수과목 이수에 따른 납입금은 매학기 2학점을 초과할 시 학부납입금 기준으로 추가 적용한다.
-
제26조(교원자격 취득)
교원자격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험내규”에 의한다.
-
제27조(이수학점)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공과목 연구학점 총 졸업학점
논문 작성자 24학점 이상 6학점 30학점 이상
논문 작성 않는 자 30학점 이상 - 30학점 이상
-
제28조(학점인정)
-
① 학점은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인정 할 수 있다.
-
② 전공을 변경한 자의 전적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
③ 재입학자의 이전취득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제29조(수료)
-
①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필요한 교과목만 이수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
② 수료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수료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수입일수 4분의 3선 이전에 수료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료를 연기할 수 있다. 수료 연기자는 학기당 1학점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개강 2주일 전까지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학점교류
-
제31조(타대학원 학점인정)
본 대학교 각 대학원 및 국내외 타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
제32조(협약서 적용)
학점교류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학점교류 협약서를 적용한다.
-
제6장 학위취득
-
제33조(종합시험)
-
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 제 48조에 의거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목학점 12학점이상 취득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로 한다.
-
③ 종합시험 응시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한다.
-
④ 종합시험은 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 한다.
-
⑤ 종합시험을 위해서는 별도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종합시험에 대한 합격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
제34조(지도교수)
학생은 논문지도를 위하여 1인 이상의 지도교수를 배정받아야 하며, 지도교수 배정은 2학기 이후에 배정한다.
-
제35조(논문계획서)
3학기(조기졸업자의 경우 2학기)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를 배정받은 학생은 4학기에(조기졸업자의 경우 3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
① 본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는 학칙 제48조에 의거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
에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1.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
2.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또는 예정인 자
-
② 심사용 논문 제출은 연 2회로 하며, 그 시기는 5월과 11월 중에 제출한다.
-
③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정 기일내에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
3.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4. 심사용 청구논문 4부
-
5.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1부
-
제37조(논문체제)
-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1. 용어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
2. 논문의 판형은 4×6배판으로 한다.
-
3. 논문의 표지는 “청남색”으로 하고, 제목 등을 금박 인쇄하며, 양장으로 제본하여야 한다.
-
4. 표지 다음에는 속표지, 그 다음에는 인준서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
-
② 기타 학위청구논문의 체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제38조(논문심사)
-
① 논문심사위원은 대학원장이 구성하여 위촉한다.
-
②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의 지도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
④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심사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특별한 유가 없는 한 지도교수로 한다.
-
⑤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⑥ 심사위원장은 논문의 심사결과를 심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⑧ 입학 후 6년이 경과한자는(휴학기간 제외) 당해연도 등록금(6학점기준)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다.
-
⑨ 논문의 대필, 표절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한 연구윤리 준수 위반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자와
논문 지도교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한다.
-
제39조(논문제출부수)
논문심사에 통과된 논문은 논문인준서에 심사위원이 서명 날인한 클로스 양장 제본논문을 포함하여 소정부수를 소정기일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0조(학위수여)
-
① 학위수여사정은 교과목 이수여부, 취득학점 이수여부, 평점평균 3.0이상 취득, 종합시험 합격여부,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 졸업시험 결과,
-
졸업보고서심사 결과를 종합하여학위수여여부를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사정한다.
-
② 학위수여사정을 통과한 자에게 해당 학위를 수여한다.
-
제41조(졸업보고서 제출)
-
① 교육대학원 논문작성 않는 자 중에서 졸업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자는 졸업보고서를 해당학기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별 교육연습
-
과목을 수강후 졸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과제물은 담당교수가 평가하고, 합격된 개인보고서는 논문의 형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며 담당교수의 인준과 대학원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
제41조2(졸업시험) ①학위논문 또는 졸업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졸업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졸업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교과목학점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 졸업시험 응시과목은 전공과목으로 한다.
④ 졸업시험은 년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시기와 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졸업시험을 위해서는 별도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⑥ 졸업시험에 대한 합격 성적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
-
-
제7장 장학금
-
제42조(장학의 종류 및 대상)
-
① 본 대학원 장학의 종류는 재원에 따라 교내장학과 교외장학으로 구분하며, 교내장학은 교직장학, 특별장학, 가족장학, 동문장학,추천장학, 우수공로장학, 복지장학, 봉사장학 및 근로장학으로 나누며,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시 추가 할 수 있다.
-
②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장학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장학금 지급기준에 의한다.
-
제43조(지급제한)
-
①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해서 지급될 수 없다. 다만, 학사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징계. 휴학 등의 결격사유 해당자에게는 지급을 중지한다.
-
제8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
제44조(운영방침)
연구과정은 실무와 관련하여 이론적인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새로운 학문을 교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제45조(교육과정)
-
① 본 대학원 연구과정의 교육과정은 석사학위과정에 준하며 매 학기당 전공과목 6학점이상을 수강하여 연구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연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은 6학점으로 하며, 교직과목 2학점, 전공과목 4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 수료자에게는 <별표>의 증서를 수여한다.
-
제46조(공개강좌)
-
① 본 대학원 학생 이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
② 공개강좌는 직무교양 또는 연구상 심오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지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③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 실시기간, 수강인원, 장소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개강시 마다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
제9장 학사운영위원회
-
제47조(학사운영위원회)
-
① 아주대학교 학칙 제16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한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이하 “학사운영위원회”라 한다) 는 본 대학원장,
부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 대학원 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4. 공개강좌의 설치 폐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규칙 등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6.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8조(학사운영위원회 운영)
-
① 학사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학사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49조(회의록)
회의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
이 규칙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으로 종전의 본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은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정이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 이 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종전의 폐지된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2007년 3월 23일 이후 발생한 등록금의 반환은 제13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11조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11조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27조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0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33조는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졸업시험은 2017학년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