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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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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는 교육의 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선진 교육현장 시찰과 외국 문화체험 및 다양한 견문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해외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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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해외연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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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연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는 해외연수 실시 및 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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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교육대학원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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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영위원회에서는 해외 교육연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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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자 선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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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 프로그램(인원, 장소, 기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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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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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연수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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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실시시기)
본 대학원의 해외 교육연수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기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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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수시행 공고)
해외 교육연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 대학원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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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장소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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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일자 및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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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수경비(1인당 총 경비, 본 대학원 지원금액, 본인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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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절차 및 기준(특별선발, 공개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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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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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 교육연수 경비총액은 매 학년도 본 대학원 배정예산 범위내에서 책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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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책정된 예산에 의거 선발자에 대한 연수경비를 지원하며, 연수장소 및 일정에 따라 연수자가 경비를 일부 부담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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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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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원자격)
해외 교육연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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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대학원에 1학기이상 재학 중인 자(공개선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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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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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수신청)
연수희망자는 소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주임교수를 경유하여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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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교육연수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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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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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선발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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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수자 선발은 공개선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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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선발은 연수신청자 중에서 연수계획서 심사를 통하여 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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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단, 본 대학원 활동 및 운영에 기여한 자 는 총 선발인원의 1/3이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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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세부적인 선발절차 및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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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선발자 제한)
해외 교육연수는 재학 중 1회로 선발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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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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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수자 준수사항)
연수기간 중 연수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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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대학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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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솔자의 통제를 벗어나 본분에 어긋나는 개별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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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인솔교직원)
해외 교육연수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진행하기 위하여 인솔교직원이 동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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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연수보고서 제출)
해외 교육연수자는 연수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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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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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본 기준은 2003년 5월 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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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본 기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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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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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200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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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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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201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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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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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