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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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혜택 (2024년)
장학혜택
구 분 대 상 자
학비감면 교직장학 수업료의
30% 감면

- 현직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원감 및 원장 초.중등교사, 교감, 교장, 기간제 교사(방과 후 교사, 인턴교사 제외)

-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포함) 

- 대안학교 교사(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교사에 한함)

 ※ 교직장학 대상자는 교원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자에 한함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

수업료의

50% 감면

- 상기 대상자 중 국어, 영어, 수학교육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025학년도 2학기 입학자까지 한시 적용) 

 ※ 교직장학 대상자는 교원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자에 한함

특별장학 특별장학A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직원
특별장학B
(수업료의
40%감면)
-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원
- 아주자동차대학 교직원
- 아주대학교 연구(조)원
특별장학C
(수업료의
30%감면)

- 현직 공무원(의무복무자 제외) 

  * 소속기관장 직인으로 발급된 서류 제출

-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
- 전국대학(교) 교직원 

  * 총장 직인으로 발급된 서류 제출

교직원

자녀장학

교직원

자녀장학A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정규직원 및 교원의 직계 자녀

- 학교법인 대우학원 임직원의 직계 자녀

교직원

자녀 장학B

(수업료의

30% 감면)

- 아주대학교 의료원 정규직원의 직계 자녀

- 아주자동차대학 정규직원의 직계 자녀

가족장학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부부, 형제 및 부모자녀 중 1인 (학기중 동시 재학기준)

  ※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 학위과정 재학생에 한함

동문장학 수업료의
40% 감면
- 본 교육대학원 졸업자로서 재입학한 자
아주장학

수업료의
20% 감면

- 아주대학교 타 대학원(일반·특수)졸업자

수업료의
30% 감면
-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자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학부졸업자 중 국어, 영어, 수학교육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입학자까지 한시 적용) 

신입생

성적우수장학

수업료의

50% 감면

-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전공 신입생 중 학부성적 평균평점 4.0/4.5 이상인 자

   (백분위 환산점수 90점 이상인 자)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입학자까지 한시 적용) 

복지장학 일정금액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별도로 선발)
  (학기당 5인 이내, 학비감면 비수혜 대상자)
추천장학 일정금액 - 전공별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복지장학 및 학비감면 비수혜 대상자)
실습협력학교장
추천장학
수업료의
40% 감면

- 교직장학생 중 교육대학원 실습협력학교별 최대 2인

- 실습협력고등학교 출신 졸업생

해외교육
연수지원

2,500,000원

이내

- 해외교육연수 참여자 (재학 중 1회 한정)

  ※ 중복 수혜 가능 

미래샘장학 일정금액

- 모의수업경진대회 입상자, 평가관련 수업 시연자

  ※ 중복 수혜 가능 

봉사장학 일정금액 - 원우회장 1인
- 원우회부회장
- 원우회 임원, 모의수업경진대회 멘토 교사
  ※ 중복 수혜 가능
교수 T.A 일정금액 - 교수수업보조, 고시반 관리 및 기타
  ※ 중복 수혜 가능

* 증명서류로 확인이 안될 시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장학종별 대상기준과 상이한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장학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학비감면

가. 학비감면 대상자의 제출서류 (입학 지원시 제출한 서류와 별도임)

구분

제출서류

초중고교 현직교사

NEIS 발급 재직증명서 1부 

유치원 현직교사

소속 교육청 발행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1부

어린이집 현직교사

소속 시구청 발행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1부

그 외 감면 대상자

관련 서류 각 1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소속기관 자체 서류 제출 시 교원(보육교사)자격증 사본 제출

 

나. 별도로 학비감면대상 합격자는 입학 후, 개강 후 지정된 기간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학비감면용)를 제출하여야 함

    * 지정된 기간 전에 발급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추후 공지 확인)

다. 등록금 감면 대상자는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고 나서 추후 학비감면액 환불 처리됨(자서류 심사를 거쳐 환불되기까지는 입학 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환불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

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학비감면)을 수혜할 수 없으며, 적용시기 이후에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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