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기 졸업자의 경우
5학기 동안 전공에 따라 6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균등하게 납부. 따라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4학기에 9학점을 신청한 경우에도 6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가 책정됨
4학기 졸업자의 경우
4학기 동안 졸업이수학점인 30학점에 해당하는 수업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므로, 수강신청학점을 바탕으로 한 학점등록원칙이 적용되어 신청학점에 따라 납부. 따라서 <수강신청안내>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대한 수강신청학점에 유의하여 신중히 수강신청을 하여야 함
30학점 이상 등록자에 대한 예외
30학점 이상 등록자에 한하여 마지막 학기에 추가 등록금 없이 2~4학점 이내에서 추가 학점 이수가 가능함
학비감면 금액
학비감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장학안내> 참조
학비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학기 수강신청시 학비감면사항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학비감면 신청사항과 제출 서류의 증빙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합니다.
논문심사비
금액 : 100,000
매학기 수강신청 결과 논문II를 신청한 대학원생에게 일률적으로 등록 고지
기타
종합시험응시료 30,000원 (2008학년도 이전 40,000원/과목(교직,전공)당 20,000)종합시험응시원서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 납부
자율적 경비
자율적 경비
구분
금액
징수기관
납부시기
원우회비
70,000
교육대학원 원우회
매학기 납부
동문회비
30,000
교육대학원 총 동문회
마지막 졸업학기 납부
등록금 납부안내
등록금 납부시기
1학기 등록은 2월20일경, 2학기등록은 8월20일경 - 학사일정표 참조
납부방법
은행에 직접납부 : 제일은행, 국민은행, 농협 전국지점
인터넷뱅킹 납부 :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경우 해당은행 홈페이지 이용(은행 영업시간까지만 이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