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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단속 강화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 등록일 2021-04-20 조회수 1524
첨부파일

1. 관련: 청년정책관-3927(2021.04.15)“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에 따른 단속 강화 알림”

2. 위호와 관련하여 경기도 행정명령 변경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유지 단속 강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지역: 경기도

  나. 처분기간: 2021.04.12.(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다. 처분당사자

    1)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2)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3) 이용자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등 포함

  라. 처분내용

    1) 마스크 착용 의무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집합·모임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2) 관리 의무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게시하고, 시설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마. 과태료 부과금액

    1)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여된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붙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안내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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