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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적모임 금지 준수 협조 요청
작성자 교육대학원 등록일 2021-04-26 조회수 2091


1. 최근 캠퍼스 내에서 5인 이상 집합하여 취식을 하거나 음주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2.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적모임 제한 조치 인원 준수를 위해 안내 및 협조요청을 드리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가. 사적모임의 정의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숍, 계모임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

  나. 방역조치사항

    1)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 금지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관련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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