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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 관련 공지
작성자 교육대학원교학팀 분류 학사
공지대상 등록일 2020-06-02 마감일 2021-01-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4934
공지부서 교육대학원교학팀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 관련 공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에 따라

2020-1학기(20208) 졸업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4학기 및 5학기 졸업생 모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본교 교육대학원 기본 학기가 5학기제로 운영되고, 신청자에 한하여 4학기제 졸업 가능한 형태이므로 졸업 대상자(4학기 및 5학기) 전원이 인적성 검사 2회 이상의 적격판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하에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직 업무를 총괄하는 아주대학교 교직부운영위원회및 교육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대학원 교학팀 또는 교직부장(남가영 교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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