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 관련 공지 | |||||||||
작성자 | 교육대학원교학팀 | 분류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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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0-06-02 | 마감일 | 2021-01-31 | 마감여부 | 조회수 | 4934 | ||
공지부서 | 교육대학원교학팀 | ||||||||
교원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기준 관련 공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2020-1학기(2020년 8월) 졸업생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4학기 및 5학기 졸업생 모두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본교 교육대학원 기본 학기가 5학기제로 운영되고, 신청자에 한하여 4학기제 졸업 가능한 형태이므로 졸업 대상자(4학기 및 5학기) 전원이 인적성 검사 2회 이상의 적격판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판단하에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직 업무를 총괄하는 아주대학교 「교직부운영위원회」 및 교육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교육대학원 교학팀 또는 교직부장(남가영 교수)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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