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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신입생, 재학생 학비감면 신청 및 증명서류 제출 안내(기간 수정 9/1(화)~9/9(수)까지)
작성자 이오림 분류 학사
공지대상 등록일 2020-08-21 마감일 2020-09-09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6767
공지부서 교육대학원교학팀 
첨부파일

신입생, 재학생 학비감면신청 및 증명서류 제출 안내

 

※ 본인이 어떤 장학대상에 해당하는지 교육대학원 장학제도를 먼저 확인하시고 학비감면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원 장학제도 안내 링크 클릭!

http://edu.ajou.ac.kr/edu/AcademicInfo/sizarship.jsp



 학비감면 대상자는 91일부터 9월 9일 사이에 발급받은 증명서류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1일 이전 발급 증명서는 효력 없음!!!

9월1일부터 9월 9일까지 발급받은 증명서류만 유효!!!


증명서류로 확인이 불가 또는 장학종별 대상 기준과 상이한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출기간: 202091() ~ 99(수)

 

 

2. 제출대상 및 서류 

2020-2학기 새로 입학한 신입생

재학생

 1. 학비감면 신청서 (첨부 파일, 본인서명 필수)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 파일, 본인서명 필수)

 3. 학비감면 관련 증명서류 (하단에 상세 안내)

 4. 본인 통장사본

 

신입생은 한 달 후 환급

(환급 일자 확정시 공지 예정)

 1.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첨부 파일, 본인서명 필수)

 2. 학비감면 관련 증명서류 (하단에 상세 안내)

 

학비 감면 대상자이나 등록금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입생과 동일하게 서류 제출

 제출서류 상단에 '전공, 학번, 성명' 순으로 반드시 기재

 

 

3. 학비감면 관련 증명서류 안내

장학명

감면율

제출서류

교직장학

수업료의

50(C)%,

30(A, B)%

초중고교 교사: 총 경력(NEIS출력)이 표시된 재직증명서 1

유치원 교사: 소속 교육청 발행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

어린이집교사: 소속 시/구청 발행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1

특별장학

수업료의 50(A),

40(B), 30(C)%

재직 증명서(기관장 발급 및 직인 날인), 복무확인서(군인)

동문장학

아주장학

수업료의

50(아주B),

40(동문),

30(아주A)%

졸업증명서

가족장학

수업료의 50%

1. 함께 재학 중인 가족의 재학증명서

2. 가족관계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재학 관련 증명서류는 929

(수업일수 1/4)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9/29()~10/6()까지 제출

교직원자녀

장학

수업료의 50%

1. 재직 증명서(기관장 발급 및 직인 날인)

2. 가족관계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입생

성적 우수

장학

수업료의 50%


-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전공 신입생 중 

  학부성적 평균평점 4.0/4.5 이상인 자(백분위 환산점수 90점 이상인 자)

* 2020. 2학기 신입생부터 한시 적용


학부 성적 증명서 제출

(입학시 제출했더라도 이는 장학을 위한 별개의 용도이므로 제출요망)

 

 증명서류는 가족장학(929일 이후) 제외 91() ~ 99(수) 사이의 발급분만 인정함(개강일 기준)

 

 동문장학, 아주장학, 신입생 성적우수장학, 교직원자녀장학 '신규 대상자'에 한해서만 서류 제출 요망(그 외, 매 학기 제출)

 

학부 선수과목은 교육대학원이 아닌 다산학부에서 주관하며 수업료 납부함.

따라서 다산학부의 선수과목 수업료는 교육대학원의 장학 및 학비감면 대상 수업료가 아님.

 

 

 

4. 제출방법: 등기 우편 혹은 방문 제출.

 인쇄된 증명서류 원본으로 제출받고 있기에 스캔파일 이메일, 팩스 제출 불가능

 202091(화) ~ 99(수)까지 (우편 제출시 9월 9일까지의 소인만 유효)

 


등기 우편 제출 주소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711

교육대학원 교학팀 이오림

    

 


5. 문의처

 교학팀(등록,장학) 031-219-1949

 

* 제출기한 이후 학비감면신청 및 증명서류 접수 불가이오니 기간 엄수 바랍니다.

* 학비감면 장학 지급 기준에 증빙서류로 확인이 불가 또는 명확하지 않을 시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 육 대 학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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