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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 신청 안내(10/6~10/14)
작성자 이오림 분류 학사
공지대상 등록일 2020-10-06 마감일 2020-10-14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8328
공지부서 교육대학원교학팀 
첨부파일

2020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 신청 안내

 

 2020학년도 2학기 장학금 비수혜자 중 복지장학 대상자에 해당하는 원우께서는 복지장학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106() ~  1014() 까지, 교학팀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1014일 소인 인정)

 

* 우편 제출 주소

)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711

교육대학원 교학팀 담당자: 이오림

 

2. 신청대상: 2020학년도 2학기 장학금 비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3.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소득지표

재산지표

합계

배점

50

50

100

 

4. 제출서류

구분

서류

발급기관

공통제출: 복지장학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1

각종 증명서류 발급일은 10/6일 이후 신청발급분 인정

(건보료 납부 기간 및 소득금액증명 및 확인 기간 2019년 하반기 포함 ~2020년 상반기까지 약 1년)

1. 가족 관계 관련 서류

1) 미혼

- 제출기본: 주민등록등본,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2) 기혼

- 제출기본: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정부 24

www.gov.kr,

-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 행정복지센터

2.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관련 서류

1) 미혼

부모 및 가족구성원의(형제자매 등이 성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각각 제출

 2) 기혼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자녀 등이 성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각각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소득금액증명

- 정부 24

www.gov.kr,

- 행정복지센터

근로소득원천

징수증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3. 재산세 관련 서류

1) 부모 및 가족 (형제자매 등 성인 이상인 경우) 각각 제출

2) 학생 본인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자녀 등이 성인 이상인 경우) 각각 제출

과세연도: 복지장학 신청하는 학기의 해당년도

대상지역: 전국 자치단체 혹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제출 대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제출(아래 이미지 파일 참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정부 24

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검색하여 신청,

- 행정복지센터

4.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1) 기본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 제출 대상

- 미혼: ··본인·세대원(형제자매 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기혼: 본인·배우자·세대원(자녀 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사본 제출

부모가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 상에 가입자(또는 부양자)로 있는 기간 동안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부모 중 한 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형제·자매 및 조부모 등이 부양자이고 부모와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본인 및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자인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세대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면제자)인 경우 의료 급여증명서 1, 의료급여증 사본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 건강보험공단



※ 서류 심사 중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개별 연락 후 제출 요청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031-219-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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