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교육대학원교학팀 | 분류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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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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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 마감일 | 2021-01-03 | 마감여부 | ![]() |
조회수 | 291 |
공지부서 | 교육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20.12.24.~20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추가적으로 패스트푸드점에 대하여도 방역 수칙을 보완하여 붙임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 드리오니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0.12.29. 0시~2021.1.3. 24시까지 나. 대상지역: 수도권(서을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다. 적용내용: 붙임파일 참조 2. 이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가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구성원들께서는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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