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휴학(휴학연장), 복학원 제출 안내 | |||||||||
작성자 | 교육대학원교학팀 | 분류 | 학사 | ||||||
---|---|---|---|---|---|---|---|---|---|
공지대상 | 등록일 | 2020-12-30 | 마감일 | 2021-02-05 | 마감여부 | 조회수 | 3813 | ||
공지부서 | 교육대학원교학팀 | ||||||||
첨부파일 | |||||||||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연장) 및 복학원 제출 안내 2021학년도1학기 휴학, 휴학연장 및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일정에 따라 기한내에 휴학(연장)원/복학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학(휴학 연장),복학 신청기간: 2020.12.16(수) ~ 2021.2.5(금) ■ 휴학 신청 1. 신청 대상 :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 등록할 수 없는 학생 ※ 일반 휴학기간: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군입대, 질병, 임신,출산,육아(만8세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임신,출산-종합병원 진단서(증명서)/육아-가족관계증명서 - 일반휴학(연장)과 육아휴학(연장)을 양식 구분하여 작성 요망. 2. 휴학 신청에 따른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 당일까지 : 전액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6분의 5 반환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3분의 2반환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2분의 1반환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세부 사항 교육대학원 학사운영규칙 제 13조 참고 ■ 휴학 연장 신청 1. 신청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 혹은 2021학년도 2학기까지 휴학 연장을 원하는 학생 ※ 1회 휴학 가능 기간: 최대 2학기 재학 중 총 휴학 가능 기간: 4학기 ■ 복학 신청 1. 신청 대상 : 2021학년도 1학기에 복학하고자 하는 휴학생 2021학년도 1학기에 휴학기간이 만료된 휴학생 - 재학 중 휴학가능 기간인 4학기 모두 휴학한 학생
*2021-1학기 수강신청기간(예정) : 2021.2.1.(월) ~ 2.3.(수) 2021-1학기 수강정정기간(예정) : 2021.3.2(화) ~ 3.8.(월) ※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대상자가 기간 내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제적처리 진행 ■ 참고 사항 * 휴학신청서 제출 1) 전공주임교수님과 개별 온라인 사전 상담 진행 2) 교학팀 이메일 제출 (원생 본인 서명 및 교수님 상담 후 승인 여부 기재 필수) - 이메일 주소 : edu@ajou.ac.kr -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기존 대면 제출 방식을 변경하여 진행 - 교수님 서명은 추후 교학팀에서 일괄 진행 예정 (휴학 신청은 Fax로 접수 받지 않습니다.) 전공 주임교수님 확인 ▷ 클릭 * 휴학연장 및 복학원 제출(Fax 접수 가능) - 양식 작성 및 원생 본인 서명 후 Fax 및 edu@ajou.ac.kr로 발송 (Fax)031-219-2096(본인 서명 필수) (단, Fax 및 메일 송부후 필히 확인전화 (031)219-1948/1949/2097 바랍니다.) * 휴학만료인 경우 복학 및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연락없이 제적처리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적: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 아주대 교육대학원
|
이전 | 2021학년도 전기 신입생 등록 안내 (링크 수정) |
---|---|
다음 | 코로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