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 이수 판단 여부 안내 | |||||||||
작성자 | 양일열 | 분류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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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15-03-05 | 마감일 | 2017-07-01 | 마감여부 | 조회수 | 7940 | ||
공지부서 | 교육대학원교학팀 | ||||||||
[2015.3.5 일자 공지 내용]
교원자격검정의 교직과목 이수 면제여부에 대한 적용 내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그 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교직소양 과목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을 면제 불가로 이수 하게 하고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기준), 이후 2014년도에는 해당과목명을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로의 변경과 더불어 해당 과목(“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면제 가능` 으로의 변경등 해당과목의 이수에 대한 교육부 행정변경사항이 진행됨에 따라 2013년도, 2014년도 입학생중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해당과목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을 수강하는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2013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이미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 나. 과목: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동일과목임) 다. 적용: 해당 과목의 `반드시 이수`에서 `면제 가능` 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수 하지 않아도 됨 라. 수강신청기간 연장: 2015년 3월 9일(월) 오후 6시(종료시간 엄수) * 기존 3월 6일(금) 마. 단, 교원양성과정 전공자중 `2급 이상 교사자격증` 미소지자는 `나` 항목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 야 함
위 조치에 따른 정정사항도 더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정사항 1. 2015학년도 신입생 자격증 오리엔테이션 자료(PPT) - `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은 면제불가` 삭제 (p.8, 11) 2. 2015학년도 교원자격검정상담일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 교직인적성검사 적격판정:1회 이상 -> 4학기(1회 이상), 5학기(2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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