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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이수 인정 범위
작성자 이영서 등록일 2023-01-21 조회수 322
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상담교사(2급)취득 과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1. 상담 심리 교육대학원 선수 항목을 보면 전공과목과 교직이수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4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각각 24학점이 인정되는 것인지 합쳐서 24학점인지 궁금합니다.
1-1. 합쳐서 24학점이라면 과목당 최대 인정 범위가 따로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선수과목 이수 학점은 자격증에만 포함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었는데 
졸업을 위해서는 선수과목 이수 학점으로 인정된 수업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2-1.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Q&A의 답글 내용
처리상태 YES
답변자 김현수 답변일 2023-02-01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입니다.

 

1. 선수과목에는 전공과목이 없고, 교직과목만 해당됩니다.

 전공과목의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수업으로만 이수가 가능하고, 교직과목은 교육대학원 또는 학부에서 개설되는 수업으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 떄, 학부에서 개설되는 수업으로 이수하는 경우를 선수과목이라고 합니다.

선수과목은 말씀주시는 대로, 1개 학기 최대 6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고,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수업과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선수과목 이수 시, 수업료 이외 별도 비용 소요)

 

2.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석사학위 취득 : 졸업요건 충족

 2) 교원자격증 취득 : 자격증 취득요건 충족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고,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에만 포함된다는 것은 2)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졸업요건의 경우, 1) 교육대학원 개설수업 30학점 이상 이수, 2) 종합시험 합격 3) 졸업보고서/논문/졸업시험 합격 등이 있으며,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1) 요건에 해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의 경우, 1) 전공, 교직과목 이수, 2) 비교과 이수, 3) 기타 결격사유 확인 등이 있으며,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교직과목은 교원자격증 취득요건 1)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31-219-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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