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부전공 자격
  • 전문상담교사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평생교육사

2009학번이후 학생

HOME자격증 전문상담교사2009학번이후 학생

대상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세부기준
  • 초 · 중등 교육법 제 21조 제2항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문상담 교사 1급의 경우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 자격검정에 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하여야하며, 전문상담교사 2급의 경우는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자격증 이수 학점과 다르므로 주의 요망!)
  •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 한 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영역 응시,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전공영역 +교직영역 응시)
  • 논문 및 졸업보고서 제출,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별표 2]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전문상담교사(1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8.3)
    * 관련 법률의 개정(「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577호, 2007.8.3)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사서·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함
    전문상담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이수과목 및 학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비고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함

전문상담교사 2급

전공 50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 - 이수영역(학수구분)이 반드시 '전공' 이어야 함
    • - 이수영역(학수구분)이 교양,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는 과목의 학점취득은 전공학점으로 불인정
    •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야야 하는 '○○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 이수과목
  • 자격종별 이수과목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문상담 교사
    (2급)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교직 22학점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안내되어 있는 교직 과목 이수
    •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이수영역이 반드시 '교직' 이어야 함)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영역표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영역표
구분 이수과목 최저이수기준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 - 영재교육 영역 포함
    • - 교직실무(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학점 이상
합계   총 22학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자격증 표시 방법

자격증 표시 방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상담교사(1급) 1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초등)
  • 전문상담교사(중등)
  • 전문상담교사(특수)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2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1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2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2급)

신청 방법

전문상담교사(1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www.ken.go.kr)>-->전자민원창구-->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초,중등교육과-->'교원자격무시험검정'관련 서식 다운로드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입학당시 3년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교원자격증 사본
  •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확인원 1부.(교육대학원에서 발급)
    • -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 성적증명서 1부
      • : 경력증명서 1부.(입학당시 3년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 상담현장실습확인서 1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단,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과목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 시 발급받은 상담현장실습확인서로 제출
        - 상담사례연구(발표) 2종 각 1부씩
  • 수수료 500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
    • - 학부성적증명서 1부
    •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과에서 일괄처리)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수수료 500원※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발급 절차

전문상담교사(1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구비서류 제출→자격심사→자격부여 대상자 확인서 발급→무시험검정 구비서류 준비(본인)→경기도교육청 방문 발급신청(본인)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발급기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360호, 2005.5.26)의 개정
  • 내용과 시, 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조정 및 신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 바뀜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 신청부서 : 민원실
    • - 신청서류 : 석사과정(상담교육) :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1부 (1급 자격증은 안됨)
      : 경력증명서 1부
      : 졸업증명서 1부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증명서 1부.
      ※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전문상담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검정업무와 일괄처리(동일)
    ※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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