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세부기준
초 · 중등 교육법 제 21조 제2항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전문상담 교사 1급의 경우는 교육대학원 재학 중 자격검정에 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상담에 관련된 과목에 대하여 해당하는 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이수하여야하며, 전문상담교사 2급의 경우는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석사과정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자격증 이수 학점과 다르므로 주의 요망!)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 한 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영역 응시,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전공영역 +교직영역 응시)
논문 및 졸업보고서 제출,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전문상담교사(1급)
1.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개정 2007.8.3) * 관련 법률의 개정(「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577호, 2007.8.3)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사서·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함
전문상담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이수과목 및 학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