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전문상담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 교육과에서 전문상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 사서.영양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등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불가함.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비고 : 1.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2.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자격증 표시방법
자격증 표시 방법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상담교사(1급) 1호 기준
전문상담교사(초등)
전문상담교사(중등)
전문상담교사(특수)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2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1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2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2급)
신청 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단, 1급은 교육청으로 신청)
전문상담교사 1급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www.ken.go.kr)>-->전자민원창구-->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초,중등교육과-->'교원자격무시험검정'관련 서식 다운로드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입학당시 3년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교원자격증 사본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확인원 1부.(교육대학원에서 발급)
*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입학당시 3년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상담현장실습확인서 1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단,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과목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 시 발급받은 상담현장실습확인서로 제출
- 상담사례연구(발표) 2종 각 1부씩
수수료 500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성적증명서
- 학부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과에서 일괄처리) 1부
교원자격증 사본 (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수료 500원
발급 절차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확인원 발급신청(구비서류 준비하여 교학팀제출) --> 발급대상자 확인검정 --->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 이수확인원 발급 --> 기타 구비서류(경력증명서 등) 본인준비--> 시.도 교육청 방문 발급신청(본인)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36호, 2005. 5. 26)의 개정내용과 시.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사무의 조정 및 신설,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교원자격검정 보완사항(교원양성연수과-2843, 2005. 12.29)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2급)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검정업무와 일괄 처리(동일)
※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 제2호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은 가능함.
※ 개정법률안(법률 제7701호)이 2005. 12. 7자로 공포된 제3호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발급은 후속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발급되지 않음(후속법령이 개정되어야 세부 발급지침이 나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