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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번이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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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대상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의 자격기준

특수학교 정교사(2급) 2013학번 이후 자격취득요건 이수기준
자격종별 자격기준
전문상담교사(1급)
  •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따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개정2007.8.3.)
  • * 관련 법률의 개정(「초·중등교육법」, 법률 제8577호, 2007.8.3.)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사서·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도 가능함
전문상담교사(2급)
  • 1. 학부 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 졸업자
  •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교육과에서 전문상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기준 

  •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학교급·표시과목 일치)  (기간제 교사 포함)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과목 및 이수기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구분 자격기준 이수학점
필수과목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및 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선택과목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기타요건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 성인지교육 : 2회 이상 이수 

※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없는 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 성범죄이력여부 

 

※ 과목당 학점: 기본 2학점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기준 

  •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부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하는 자
  •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교육대학원 입학 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인정받은 학점 포함) 

 

특수학교 정교사(2급) 2013학번 이후 자격취득요건 이수기준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이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 기본이수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 교육실습 4학점 이상(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교직 인성, 적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필수 이수
성인지교육 2회 필수 이수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유무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2. 성범죄이력여부

 

 

전문상담교사(2급) 이수과목 및 이수기준 

 

1. 전공과목 50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가.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

  나.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원) 관련학과에서 취득하여 인정된 전공학점

  다. 기본이수 5과목 14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라.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OO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 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문상담교사(2급)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2. 교직과목 22학점

   가.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안내되어 있는 교직 과목 이수

   나.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다.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이수영역이 반드시 ‘교직’ 이어야 함)

   라. 교직과목의 면제

     1) 교직이론 및 소양영역: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 「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2)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면제 가능

       ②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마. 교직학점 인정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 해당 학점인정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전공과목은 인정이 가능하나,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 선수과목이란?

     - 선수과목이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대학 학부 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을 말함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4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

     -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불인정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자격증 학점에만 포함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교직과목 이수영역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분 이수과목 최저이수기준
합계 - 총 22학점
교직이론 영역
  • 교육학개론(2)
  • 교육철학 및 교육사(2)
  • 교육과정(2)
  • 교육평가(2)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 교육심리(2)
  • 교육사회(2)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 생활지도 및 상담(2)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영역
  • 특수교육학 개론(2)
  • 교직실무(2)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교육실습 영역
  • 학교현장실습(2)
  • 교육봉사활동(2)
4학점 이상

 

3. 교직 인·적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필수

 

4.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필수

 

5. 성인지교육 2회 이상 필수 

  1. 신청방법
  2.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학사일정표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마지막 학기에 신청) 

  3. 1. 전문상담교사(1급)
    • ①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원 1부(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게시판->서식자료실)
    • ② 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교학팀에서 일괄처리)
    • ③ 경력증명서 1부
    • ④ 상담현장실습확인서 1부(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게시판->서식자료실)
    • ⑤ 상담사례연구(발표) 2종 각 1부씩
    •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과목 이수 시 발표한 상담사례연구 보고서 1종 포함하여 총 2종 제출
    • ⑥ 결격사유 증빙서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만 발급하고, 자격증은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함 
  4. 2. 전문상담교사(2급)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게시판->서식자료실)
    • ② 성적증명서 : 학부성적증명서 1부,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교학팀에서 일괄처리)
    • ③ 경력증명서 1부
    • ④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 확인용)
  5.   ⑤ 결격사유 증빙서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6.  
  7. 발급절차
  8. 1. 전문상담교사(1급)
    •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구비서류 제출 → 자격심사 → 자격부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    무시험검정 구비서류 준비(본인) → 경기도교육청 방문 발급신청(본인)
    • ②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발급기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360호, 2005.5.26.)의 개정내용과
    •    시·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조정 및 신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 바뀜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③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 ④ 신청부서: 민원실
    •    - 졸업증명서 
    •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    - 성적증명서 
    •    - 경력증명서(3년 이상) 
  9.     ※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
  10. 2. 전문상담교사(2급)
  11.   ①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 접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에 제출) 
  12.   ② 무시험검정위원회를 거쳐 무시험검정 
  13.   ③ 무시험검정 불합격자 개인별 공지 (졸업 시점 약 1주일 이전) 
  14.   ④ 졸업일에 교원자격증 발급 
  15.     ※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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