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부전공 자격
  • 전문상담교사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평생교육사

2009학번이후 학생

HOME자격증 평생교육사2009학번이후 학생

대상

  • 본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입학자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모든자격을 갖춘 자
  •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관단위로 신청하며, 신청자 개인의 개별신청은 불가
세부기준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필수과목을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하며,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2013-02-15 제 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 19조부터 제 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 석사과정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자격증 이수 학점과 다르므로 주의 요망!)
  •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 한 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영역 응시,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전공영역 +교직영역 응시)
  • 논문 및 졸업보고서 제출 또는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

자격기준

(별표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참조

평생교육사 2급의 경우
  1. ① 교육대학원 재학 중 평생교육관련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
  2. ②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3. ③ 4주간 현장실습을 이수 (단 현직교원은 면제)
    - 2009학년도부터는 평생교육실습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며 필수과목 15학점에 포함됨.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제16조 제2항 관련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 격 기 준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2급 1.「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관련과목

제5조제1항 관련

평생교육관련과목
구분 종류
양성과정 필수(5)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21)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비 고
  • 양성과정의 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 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신청서류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서 (‘이수과목 및 경력’은 2면에 포함)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기본증명서 1부(동사무소 이용)
  • 경력증명서 1부 (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신청절차

교원자격검정업무와 일괄 처리(동일)

 

신청자 : 신청서류 제출 =>

양성기관(대학) : 신청서류검토 => 신청자격확인(결격사유조회) => 자격증발급신청(온라인신청->신청서류 우편발송)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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