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부전공 자격
  • 전문상담교사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평생교육사

2008학번이전 학생

HOME자격증 평생교육사2008학번이전 학생

대상

  • 본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입학자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모든자격을 갖춘 자
자격기준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참조

  • [평생교육사 2급의 경우 ] 필수과목 14학점 + 3주 이상의 현장실습
    • - 교육대학원 재학 중 평생교육관련 필수과목을 14학점 이상 이수
    • -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점 이상
    • - 3주 이상의 현장실습을 이수(단 현직교원은 면제)
  •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관련)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 격 기 준
    평생교육사 1급
    1.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평생교육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2. 평생교육사 2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장 및 교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전 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4.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설치?경영자중 학력인정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 이수한 자
    5. 5.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공무원인자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
      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210시간 이상을 이수한자
    평생교육사 2급
    1.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중 필수과목(대학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이 수과목의 수만큼 선택과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한자
    2.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하“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3. 3.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30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4. 4.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하“전문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고 졸업한 자
    5. 5.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3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4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6. 6. 평생교육사 3급자격증을 소지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학교”라 한다)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15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7. 7.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학교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학교 또는 지정양성기관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평생교육관련 과목에 관한 학점을 14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210시간 이상 학습을 받은 자
  • 평생교육관련과목(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 4조 관련)
    평생교육관련과목
    구 분 종류
    가. 필수과목 과목1 평생교육개론, 평생교육경영학, 성인학습 및 상담론, 원격교육활용론, 인간자원개발론,평생교육방법론 또는 산업교육방법론 중 1과목,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 또는 산업교육프로그램개발 중 1과목
    과목2 사회교육개론, 사회교육방법론, 사회교육학, 사회교육자료개발론, 사회교육행정론, 사회교육과 특수교육학, 사회 교육법규론, 성인.청소년지도, 사회교육통계학, 평생교육론, 사회교육기관 및 시설, 사회교육과 여가, 사회교육 과정 및 평가, 사회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교육과 사회문제론, 사회학개론, 사회심리학, 사회사업론, 산업심리학, 사회복지론, 청년심리학, 사회조사방법, 성인심리학, 산업사회학, 노인심리학, 농촌사회학, 교육심리학, 도시 사회학, 상담심리학, 사회정책, 아동심리학, 지역사회개발론, 교육사회학, 도서관학, 박물관학, 여성학, 노인학, 산업교육론, 직업윤리, 인력개발론, 산업교육과정론, 직업기술교육, 조직이론, 직업교육방법, 레크리에이션지도, 직업교육과정 및 평가
    나. 선택과목 과목1 청소년교육개론, 여성교육개론, 노인교육개론, 경영학개론, 산업복지론, 기업교육론, 직업과 윤리, 지역사회교육론, 장애인교육개론, 환경교육론

비고

  1. 1. 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본다.
  2. 2. 필수과목은 14학점이상(영 별표 1 평생교육사2급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학점 이상)을 이수한다.
  3. 3. 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하고, 학습성적은 평균 80학점이상이어야 하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3주이상의 현장실습
    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에서 3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현장실습을 면제한다.
  4. 4. 제3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후(또는 평생
    교육사양성과정 이수중이거나 이수후)에 할 수 있으며,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할 수 있다.
  5. 5.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목의 기관•단체 중에서 실습생의 의견을 들어 당해 학교 또는 평
    생교육사양성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1. 가. 평생교육사양성기관. 다만, 평생교육사양성기관에서 이수중인 자는 당해 평생교육사양성기관외의 다른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여야 한다.
    2. 나.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교육훈련기관
    3. 다. 실업계고등학교·산업체부설학교·실업계각종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4. 라. 수강생을 일시에 5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학원(독서실을 제외한다) 또는 훈련원
    5. 마.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이상인 법인 또는 사회단체 부설 연수기관
    6. 바. 청소년·유아 및 주민등의 교육·훈련·연수·선도·복지 및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사회단체
    7. 사. 종업원이 1천명이상인 법인에 부설된 연수 교육기관

신청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서(‘이수과목 및 경력’은 2면에 포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 호적초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현직교원에 한함)
  • 평생교육실습평가서
  •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증지료 1000원

발급절차

교원자격검정업무와 일괄 처리(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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