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부전공 자격
  • 전문상담교사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평생교육사

2009학번이후 학생

HOME자격증 중등학교 정교사(2급)2009학번이후 학생

대상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세부기준
  • - 학부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하는 자
  • - 학부와 교육대학원 교과목을 합하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전공 및 교직학점을 이수한 자
  • ※ 199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 42학점 이상과 교직과목 2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을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 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 석사과정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자격증 이수 학점과 다르므로 주의 요망!)
  • -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 한 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영역 응시,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 전공영역 +
    교직영역 응시)
  • - 논문 및 졸업보고서 제출,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수자

이수학점

전공 50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 교직 22학점 이수

이수학점
구분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 교과내용영역 :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 이상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포함 가능)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 이상
전공 50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2과목 6학점 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 - 이수영역(학수구분)이 반드시 '전공' 이어야 함
    • - 이수영역(학수구분)이 교양,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는 과목의 학점취득은 전공학점으로 불인정
    •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과 교과교육 영역 2과목 6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야야 하는 '○○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1. (1) 국어교육론
    2. (2)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3. (3)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4. (4) 문학교육론(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5. (5) 의사소통교육론(표현교육론, 이해교육론)
    (1) - (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수학
    Mathematics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공통과학
    Common
    Science
    2009년도 입학자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공통과학교육전공 및 관련되는학부(전공·학과)
    1. (1) 공통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 (2) 일반물리학및실험Ⅰ,Ⅱ, 고급물리학Ⅰ,Ⅱ
    3. (3) 일반화학및실험Ⅰ,Ⅱ, 고급화학Ⅰ,Ⅱ
    4. (4) 일반생물학및실험Ⅰ,Ⅱ, 고급생물학Ⅰ,Ⅱ
    5. (5) 지구과학및실험Ⅰ,Ⅱ, 고급지구과학Ⅰ,Ⅱ
    (1)분야에서
    1과목,
    (2) - (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2010년 이후 입학자
    1. (1) 공동과학교육론(또는 과학교육론)
    2. (2) 일반물리학 및 실험,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3. (3) 일반화학 및 실험, 무기화학. 유기화학
    4. (4) 일반생물학 및 실험, 세포학, 분자생물학
    5. (5) 지구과학 및 실험, 지질학, 대기과학
    (1)분야에서 1과목,(2) - (5)분야 중 각 분야에서 2과목 이상 이수(주전공 표시과목 해당 분야 제외)
    영어
    English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 또는 외국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영어음성음운론, 영미문화  
    역사
    History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1. (1) 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2. (2) 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3. (3) 분야사(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4. (4) 한국사(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5. (5) 세계사(동아시아고대사, 동아시아중세사, 동아시아근세사, 동아시아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6. (6) 현대사(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1) - (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상담
    School Counseling
    교육학, 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상담이론, 생활지도, 심리검사, 발달심리학, 집단상담, 진로상담, 심리치료,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학교사회사업, 이상심리, 사회심리학, 학습심리, 성격심리, 특수아지도와상담, 교육심리학, 학습상담, 비행및부적응상담  
    정보·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컴퓨터네트워크, 정보통신윤리, 시스템프로그래밍, 논리회로, 알고리즘, 이산구조, 시스템분석및설계, 프로그래밍언어론, 소프트웨어공학, 인공지능  
교직 22학점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안내되어 있는 교직 과목 이수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이수영역이 반드시 '교직' 이어야 함)
  • 교직과목의 면제
    • - 교직이론 영역 :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실기교사 자격증 소지 자의 경우 이수한「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 - 교과교육 영역 : 면제 불가
    • ※ 교원자격증이 없거나,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자격종별이나 표시과목이 다른 경우 반드시 이수
    • -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교육실습
      면제
    • -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
    • - ‘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나 사회교육기관(공공도서관 등) 또는 청소년상담기관(민간상담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 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소속 학교장(유치원은 교육청 확인서)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서식 5-1)를 제출하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에 한함)을 대체할 수 있음. 교육봉사활동은 면제 및 대체할 수 없음
    • ※ 관련분야자격증
    •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 사서교사 : 사서
    • - 영양교사 : 영양사
    • ※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면제가 가능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실시되는 교육봉사활동은 면제가 불가하며,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은 대학에서 정함
    • ※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가 이미 교육실습 수강신청을 완료한 경우,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교육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적은 부여하지 않고 이수 여부만 성적표에 표기할 수 있음
  •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학점은행제·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
    •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
      으로 인정이 불가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영역표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영역표
    구분 이수과목 최저이수기준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 그 밖의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직소양
    • 특수아동의 이해(2학점 이상)
      -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2학점 이상)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2학점 이내 포함 가능)
    4학점 이상
    합계   총 22학점
선수과목이란

선수과목 이수 학점은 자격증 학점에만 포함되면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선수과목이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대학 학부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을 말함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4학점 이내 총 20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
  • 교육대학원 재학 중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불인정

자격증 표시 과목

자격증 표시 과목
전공 표시과목 전공 표시과목
국어교육 국어 공통과학교육 공통과학
컴퓨터교육 정보 · 컴퓨터 수학교육 수학
상담심리 전문상담교사(2급) 역사교육 역사
영어교육 영어    

신청 방법

  •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 - 성적증명서 : 학부성적증명서 1부,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과에서 일괄처리) 1부
    • - 교원자격증 사본 (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 수수료 500원

발급 절차

세부기준
  • 1.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 접수
  • 2. 주임교수 확인
  • 3. 무시험검정위원회를 거쳐 무시험 검정
  • 4. 졸업일 일주일 전에 무시험 검정 합격자 공고
  • 5. 졸업일에 자격증 발급

  • ※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

빠른 이동 메뉴

이전

다음

글자화면확대화면축소top
아주대학교
  • 우)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COPTRIGHT(C)2013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ll Right Reserved.
  • edu@ajou.ac.kr로 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