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아래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석사학위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
가. 본교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1) 석사과정 졸업학점(30학점) 충족
2) 논문, 졸업보고서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3)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
1) 관련 학과(전공) 졸업한 자
2) 전공 및 교직과목 이수학점 충족한 자 (교육대학원 취득 + 입학 전 취득한 인정학점)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자
4) 교직 인·적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5)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자
6)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성범죄이력여부)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
학점이수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
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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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전공 평균성적 75/100이상, 교직 평균성적 80/100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
교직 인·적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2회 필수 이수 | |
성인지 교육 | 2회 필수 이수 | |
기타 |
1.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성범죄이력여부) 2. (영어교육전공限)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필요 |
가. 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이상 포함)
1)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 (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2)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하여 인정된 전공학점
① 이수영역(학수구분)이 반드시 ‘전공’이어야 함
② 이수영역(학수구분)이 교양,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는 과목의 학점취득은 전공학점으로 불인정
③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과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④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00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
표시과목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
국어 Korean Language |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
역사 History |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학과) |
|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
수학 Mathematics |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
영어 English |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
정보/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
(1)분야 필수, (2)~(6)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
나. 교직과목 22학점
1)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안내되어 있는 교직 과목 이수
2)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3)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이수영역이 반드시 ‘교직’ 이어야 함)
4) 교직과목의 면제
(1) 교직이론 및 소양영역: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 「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2)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면제 가능
②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③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5) 교직학점 인정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 해당 학점인정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전공과목은 인정이 가능하나,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 선수과목이란?
- 선수과목이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대학 학부 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을 말함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4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
-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불인정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자격증 학점에만 포함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 교직과목 이수영역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구분 | 이수과목 | 최저이수기준 |
---|---|---|
합계 | - | 총 22학점 |
교직이론 영역 |
|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
교직소양 영역 |
|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 |
교육실습 영역 |
|
4학점 이상 |
다. 교직 인·적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필수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필수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필수
전 공 | 표시과목 | 전 공 | 표시과목 |
---|---|---|---|
국어교육 | 국어 | 수학교육 | 수학 |
영어교육 | 영어 | 역사교육 | 역사 |
소프트웨어교육 | 정보•컴퓨터 |
가.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1)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 (신입생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가 1학기 재학기간 중 진행)
①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서식에 작성 후 출력) 1부
② 학부(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신청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
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게시판->서식자료실)
② 성적증명서 1부
- 학부, 타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③ 교원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 확인용
④ 결격사유 증빙서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가.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 접수
나. 무시험검정위원회를 거쳐 무시험 검정
다. 졸업일 일주일 전에 무시험검정 불합격자 개인별 공지
라. 졸업일에 교원자격증 발급
※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
- 교원양성과정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 기준인
아래의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어학성적 충족 기준>
표시 과목 |
기준 | |||||||||||||||||||||||
---|---|---|---|---|---|---|---|---|---|---|---|---|---|---|---|---|---|---|---|---|---|---|---|---|
영어 |
• A와 B 중 택일하여 기준 충족시켜야 함
|
* Toeic Speaking 등급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Toeic Speaking 7급에서 New Toeic Speaking IM3로 기준을 변경함
(단, 시험일 기준 2022.06.04 이전 취득 성적은 종전 기준인 7급을 적용함)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공인영어성적 대체과목 수강기준>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성적제출기간 |
◦ 졸업학기 기말시험 이전까지 공인어학성적 기준을 통과하거나 대체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 충족을 인정함 4학기 졸업은 3학기)까지 공인어학성적을 1회 이상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졸업 전까지 대체과목을 수강할 수 있음 수료 후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할 경우, 매 학기 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하여야만 당해 학기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한 이후에 제출한 성적은 다음 학기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사를 받음 수료 후에 공인어학성적을 제출한 경우, 공인어학성적 제출 시점의 교원자격검정령 외국어구사능력 충족 기준을 적용함 |
◦ 기준 미충족 공인어학성적 제출 시, 대체과목 수강 or 수료 후 공인어학성적 제출은 본인이 결정
지침 변경 등에 따라 외국어구사능력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적용 |
지정 과목 (대체과목) |
◦ TOEFL 연계과목으로 '영어 독해 및 청해' 및 ' 성적을 부여하여, 2과목 모두 PASS일 경우 외국어구사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과목운영은 교육대학원 기준에 의거 교육대학원이 운영) |
◦ 과목개설: 연 1회 1학기, 2과목 필히 수강 - 5명 이상 수강 시 개설(5명 미만시 폐강) ◦ 수강료(2019년 기준) - 1과목: 354,000원 2과목: 708,000원 (수강료는 학부수업료 기준에 따라 변경) |
적용입학년도 | ◦ 적용 대상: 2013년 입학생부터 | |
성적유효기간 |
◦ 공인어학성적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시험일 기준)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