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의 범위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4항]
• 현직교사의 시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로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현직교사이어야 하며,
석사학위 취득 후에 현직교사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현직교사의 신분: 무시험검정 신청 및 검정 실시 시점에 정규교원이어야 함
※ 교육대학원에서의 부전공 자격 취득은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부전공 자격연수'를 대체하는 과정이므로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함
• 현직교사로서 부전공 취득의 제외: 초등학교교사,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초등), 실기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표시과목이 없는 교사자격증에는 부전공 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부전공에 의한 교사자격 취득 불가함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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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 전공과목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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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교직과목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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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전공 평균성적 75/100이상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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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성, 적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필수 이수 | |
성인지교육 | 2회 필수 이수 | |
기타 |
(영어교육전공限)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필요 |
가. 전공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이상 포함)
1)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2) 전공학점에는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과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표시과목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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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Korean Language |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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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
역사 History |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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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
수학 Mathematics |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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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English |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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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 |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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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진학상담 Career Education & Guidance |
진로교육, 직업(산업)교육, 교육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진로교육개론, 청소년 진로특성 진단 및 활용, 진로진학지도 프로그램 활용 및 운영, 직업세계와 직업정보 탐색, 진로체험과 지역사회, 진학지도기법의 이론과 실제, 교육세계와 진학정보 탐색, 특수집단의 진로진학지도, 학부모 진로진학기도상담 |
나.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다.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필수 이수
라. 성인지교육 : 2회 이상 필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검정업무와 일괄처리(동일)
※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