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부전공 자격
  • 전문상담교사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평생교육사

2008학번이전 학생

HOME자격증 특수학교 정교사(2급)2008학번이전 학생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사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 현직교사라 함은 교육청 인사발령을 받은 정규직 교직원을 말함. 즉, 기간제, 어린이집 교사, 임시교사등은 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즉, 입학당시 현직교사 신분으로 입학하여 졸업시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수학점

  • 2004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 전공21학점이상 + 교직(교과교육영역) 4학점 이수
  • 2004학년도 전기 입학자까지 : 전공21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 교과교육영역 4학점 : 특수교과교육론, 특수교재연구 및 지도법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자격종별 이수학점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특수학교교사
  •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 이료과목은 이료로, 치료교육과목은 치료교육으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 교육으로 각각 표시한다.
특수교육, 물리치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급경영론(또는 경도장애아교육),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 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정서및행동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언어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유아특수교육

자격증 표시방법

자격증 표시 방법
구분 표시방법
중등교사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초등교사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유치원교사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신청 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현직교원임을 증명, 교육청발행 증명서를 제출) *입학시점부터 졸업시까지 현직교원임을 증명
  •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사본 1부
  • 수수료 500원

발급 절차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검정업무와 일괄 처리(동일)

  • ※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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