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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인정서
작성자 교육대학원 등록일 2020-04-20 조회수 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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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 


1. 본 양식은 양성과정(중등학교 정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 취득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 교육대학원 입학 전 졸업한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표시과목)과 관련된 전공(학과)에서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만 기재합니다. 

   - 만약 2개 이상의 대학에서 인정 가능한 과목이 있을 경우, 대학명 란에 2개 이상의 대학을 모두 기재하고, 성적증명서를 모두 첨부하면 됩니다. 

 

3. “일반선택”, “교양” 등으로 이수한 전공학점과 교직과목은 인정이 불가능하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 
 

4.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에 한하여 이수한 학점만 인정 가능합니다. (“교직”으로 명기된 과목만 가능) 

   - 이수한 교직과목이 없을 경우, 교직 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두면 됩니다.
  

5. 만약, 위의 학점인정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 대학(교무팀 또는 교직부 등 관련 부서)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도 양식 없음)

 

6. 음영부분(가/부, 교수님 사인)은 비워두시면 됩니다. 
 

7. 학점인정원의 내용란이 부족할 경우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한글 파일에 줄 추가 등)

 

8. 성적증명서의 기재사항과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증명서 상의 성적과 동일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성적이 A,B,C 로 나와있으면 A,B,C 로, 100, 99, 80점 으로 나와있으면 점수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9. 정보의 오류가 없도록 타이핑 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10. 교육부고시 제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3항에 따라, 2급 이상의 교원자격을 소지한 자의 경우 교직과목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교직" 부분에 과목을 일일이 기재할 필요 없이 교원자격증 소지자(자격종별 표기)라고 기재한 후 교원자격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11. 본 학점인정원원은 교육대학원원 입학 후 최종적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때문에, 지원서 작성시 제출하는 학번 부분은 비워두어도 무방합니다. 

     (가급적 수험번호를 기재해주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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