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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 선수과목은 무엇인가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교사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는 전공과목 50학점 이외에 교직과목을 2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만으로 교사자격증 취득할 수 없으므로, 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학부(또는 대학원 등)에서 관련학과(또는 전공)를 졸업하고 취득한 교직과목의 학점을 인정받아 22학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학전 취득한 교직학점이 없거나,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교직학점으로 교직과목 22학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학부과정에 개설된 교직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고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학부에서 개설되는 교직 선수과목은 주 중(월~금)에 개설되며, 매 학기 개설되는 선수과목 리스트는 학기 시작전 공고합니다. 

 

교육대학원에 등록한 재학생이 학부 선수과목 이수 시, 매학기 2학점(1과목)의 수업료는 면제되며, 추가 과목이수에 대하여 수업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매학기 최대 6학점 까지 이수 가능, 재학기간 중 총 24학점 이수가능)

 

입학 전 학부 등에서 교직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생활 등으로 선수과목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대학원만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할 수 있긴 하나, 이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학기당 이수 가능한 학점이 최대 9학점인 점을 감안할 때 5학기 이내 졸업이 불가하여 수학 학기를 연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022학년도 기준 한과목(2학점) 354,000원 

* 매 학년도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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