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대 상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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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 | 교직장학 |
수업료의 30% 감면 |
- 현직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원감 및 원장 -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교사(교원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수업료의 50% 감면 |
- 상기 대상자 중 국어, 영어, 수학교육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020.3.1부터 2023.2.28까지 입학한 자에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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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 |
특별장학A (수업료의 50% 감면) |
- 아주대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직원 | |
특별장학B (수업료의 40%감면) |
-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원 - 아주자동차대학 교직원 - 아주대학교 연구(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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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C (수업료의 30%감면) |
- 현직 공무원(의무복무자 제외)
-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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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장학 |
교직원 자녀장학A (수업료의 50% 감면) |
- 아주대학교 정규직원 및 교원의 직계 자녀 - 학교법인 대우학원 임직원의 직계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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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 장학B (수업료의 30% 감면) |
- 아주대학교 의료원 정규직원의 직계 자녀 - 아주자동차대학 정규직원의 직계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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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 |
수업료의 50% 감면 |
-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부부, 형제 및 부모자녀 중 1인 (학기중 동시 재학기준) ※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 학위과정 재학생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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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장학 |
수업료의 40% 감면 |
- 본 교육대학원 졸업자로서 재입학한 자 | |
아주장학 |
수업료의 30% 감면 |
-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자 | |
수업료의 50% 감면 |
- 아주대학교 학부졸업자 중 국어, 영어, 수학교육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020.3.1부터 2023.2.28까지 입학한 자에 한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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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적우수장학 |
수업료의 50% 감면 |
-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전공 신입생 중 학부성적 평균평점 4.0/4.5 이상인 자(백분위 환산점수 90점 이상인 자) * 2020. 2학기 신입생부터 한시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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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장학 | 일정금액 | - 전공별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학비감면 비수혜 대상자) | |
실습협력학교장 추천장학 |
수업료의 40% 감면 |
- 교직장학생 중 교육대학원 실습협력학교별 추천 대상자 1인 - 실습협력고등학교 출신 졸업생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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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 연수지원 |
2,500,000원 이내 |
- 해외교육연수 참여자 (재학 중 1회 한정) ※ 중복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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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 | 일정금액 |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별도로 선발) - 학기당 5인 이내 - 학비감면 비수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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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샘장학 | 일정금액 |
- 모의수업경진대회 입상자, 평가관련 수업 시연자 ※ 중복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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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 | 일정금액 |
- 원우회장 1인 - 원우회부회장 - 원우회 임원, 모의수업경진대회 멘토 교사 ※ 중복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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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T.A | 일정금액 |
- 수업보조, 고시반 관리 및 기타 ※ 중복 수혜 가능 |
* 증명서류로 확인이 안될 시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장학종별 대상기준과 상이한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장학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 학비감면 대상자의 제출서류 (입학 지원시 제출한 서류와 별도임)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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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현직교사 |
총 경력(NEIS 출력)이 표시된 재직증명서 1부 |
유치원 현직교사 |
소속 교육청 발급 재직증명서 1부 |
어린이집 현직교사 | 소속 시구청 발급 재직증명서 1부 |
그 외 감면 대상자 | 관련 서류 각 1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나. 별도로 학비감면대상 합격자는 입학 후, 2021. 9월 첫째 주(지정된 기간) 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학비감면용) 및
학비감면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2021년 9월이전에 발급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다. 등록금 감면 대상자는 등록금을 사전 납부하고 나서 추후 학비감면액을 환불 처리됨(서류 심사를 거쳐 환불되기까지는
입학 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환불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
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학비감면)을 수혜할 수 없으며, 적용시기는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