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요]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
- 작성일 2025-11-11
- 조회수 2413
2025학년도 전기(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을 접수하오니 해당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시험검정 신청 관련 서류를 졸업하는 학기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교원자격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이번 학기에 졸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석사학위만 취득을 희망할 경우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꼭 사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원자격증은 학위수여식일(2026년 2월)에 학위기(졸업장)과 함께 배부됩니다.
1. 제출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
- 양성과정(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부전공과정
- 이번 학기 졸업 예정자만 해당
2. 제출기간 : 2025년 11월 24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
※ 제출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원본 제출 필수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711호 교육대학원교학팀
- 분실 위험 방지를 위해 반드시 수령 확인이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서류
(1) 양성과정(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원본 1부
* 자필서명 반드시 포함(3군데)
나. 전적 대학 학부(학부 편입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타 대학원(해당자)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다.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1부(교학팀에서 일괄 발급 예정)
라. 마약류 등 중독여부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1부
* 소변 검사(TBPE) 결과지 제출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및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첨부파일의 '법무부지정 건강검진가능 의료기관현황 참고
* 인근 병원에서도 검진 가능(단, 방문 전 꼭 '마약류 등 중독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 필요)
* 교육부에서 제공한 첨부파일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예시)' 참고(병원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치료목적의 약물 복용자는 약물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취득, 채용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마. 교원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교직 면제 증빙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필히 제출
바. 학교현장실습 대체 이수자 해당 자격증 및 경력인정 증명서 원본 1부
* 반드시 전일제 근무 경력증명서 제출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사. 영어교육전공 공인어학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
* 교학팀과 제출여부 반드시 확인
아. 성범죄 이력 조회(관할 경찰서를 통해 교직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2) 양성과정(특수학교 정교사(2급))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원본 1부
* 자필서명 반드시 포함(3군데)
나.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원본 1부(교학팀에서 일괄 발급 예정)
다. 마약류 등 중독여부 검사 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1부
* 소변 검사(TBPE) 결과지 제출
*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 및 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첨부파일의 '법무부지정 건강검진가능 의료기관현황 참고
* 인근 병원에서도 검진 가능(단, 방문 전 꼭 '마약류 등 중독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 필요)
* 교육부에서 제공한 첨부파일의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 진단서 및 검사결과통보서(예시)' 참고(병원 자체 양식 사용 가능)
* 치료목적의 약물 복용자는 약물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취득, 채용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확히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라. 재직증명서 원본 1부(현직교사임을 증명)
* 기간제 교사 포함, 종일제 강사 인정 불가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마. 교원자격증 사본 1부(유치원 정교사(2급)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2급)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바. 성범죄 이력 조회(관할 경찰서를 통해 교직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3) 부전공과정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원본 1부
* 자필서명 반드시 포함(3군데)
나. 재직증명서 원본 1부(현직교사임을 증명)
*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자가 아닌 기간제 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강사 등은 현직교사의 범위에서 제외
*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다.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 원본 1부
* 제출한 교원자격증 원본에 부전공 과목을 표기하여 학위수여식일에 지급 예정
* 중등학교 정교사(2급)과 중등학교 정교사(1급)을 모두 소지한 경우 반드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제출
라. 성범죄 이력 조회(관할 경찰서를 통해 교직부에서 일괄 조회 예정)
5.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방법
가. 신청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작성
나. 검정 신청 자격 : 취득 희망 교원자격증 기재
- 전문상담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정보·컴퓨터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등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진로진학상담,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등
다. 자격요건
- 출신학교명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과(전공) : 교육학과(본인전공)
- 졸업/수료 : 졸업에 체크
- 연수명, 경력 : 해당자만 기재
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날짜는 제출일자 기재)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바.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6. 문의 : 교육대학원교학팀
- 전화 : 031) 219-2097
- 이메일 : edu@ajo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