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2022 재학생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이수 관련 재안내(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 조건 적용) | ||||||||||
작성자 | 교육대학원교학팀 | 분류 | 학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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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대상 | 등록일 | 2022-06-29 | 마감일 | 2022-12-31 | 마감여부 | 조회수 | 2517 | |||
공지부서 | 교육대학원교학팀 | |||||||||
2022 재학생 온라인 인권/성평등/장애인식개선교육 필수 이수 재안내
※ 본 교육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과 별개로 교육대학원 재학생 모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아주대 전 구성원은 매해 1회 법정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교육 대상 : 아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2. 필수 과목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인권교육(선택)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3. 이수 기간 : 2022.3.2.~ 2022. 12. 31. ※단, 장학금 신청 전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신청서류와 함께 이수증 제출 필수 (장학 대상자분들이 해당 필수교육 미이수시 장학 지급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4. 수강 방법 - 아주대학교 포탈 사이트 로그인(https://mportal.ajou.ac.kr) → 우측 하단 주요 서비스 메뉴 '인권/성평등교육' 클릭→ 교육 수강
(또는 https://equalityeclass.ajou. - 2022 법정필수교육 메뉴얼 ☞ 클릭 1)필수교육수강 메뉴 -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2)선택 교육수강 메뉴 - 인권교육
5. 세부 사항 - 해당 교육은 연 1회 이수 필수 - 이수증은 매 학기별 장학금 관련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필수 - 장학금 신청 미해당자는 이수증 제출 불필요 (교육대학원에서 이수결과 직접 확인 예정)
6.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031)219-1948/1941)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교내 173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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