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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2022 재학생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이수 관련 재안내(교내 장학금 지급 필수 조건 적용)
작성자 교육대학원교학팀 분류 학사
공지대상 등록일 2022-06-29 마감일 2022-12-31 마감여부 공지 마감 후 조회수 2509
공지부서 교육대학원교학팀 

2022 재학생 온라인

인권/성평등/장애인식개선교육 필수 이수 재안내

 

※ 본 교육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과 별개로

교육대학원 재학생 모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아주대 전 구성원은 매해 1회 법정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교내 장학금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적용(2022.2학기부터 예정)

 

1. 교육 대상 : 아주대학교 재학생(대학원)

2. 필수 과목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인권교육(선택)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3. 이수 기간 : 2022.3.2.~ 2022. 12. 31.

    ※단, 장학금 신청 전 필수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신청서류와 함께 이수증 제출 필수

     (장학 대상자분들이 해당 필수교육 미이수시 장학 지급이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4. 수강 방법

 - 아주대학교 포탈 사이트 로그인(https://mportal.ajou.ac.kr) →

   우측 하단 주요 서비스 메뉴 '인권/성평등교육' 클릭→  교육 수강

   (또는 https://equalityeclass.ajou.ac.kr 로 접속하여 포탈ID로 로그인) 

  - 2022 법정필수교육 메뉴얼 ☞ 클릭

   1)필수교육수강 메뉴 -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2)선택 교육수강 메뉴 - 인권교육      

 

5. 세부 사항

  - 해당 교육은 연 1회 이수 필수

  - 이수증은 매 학기별 장학금 관련 신청 서류와 함께 제출 필수 

  - 장학금 신청 미해당자는 이수증 제출 불필요

    (교육대학원에서 이수결과 직접 확인 예정)

 

6.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031)219-1948/1941)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교내 173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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