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이수학점
전공 42학점 (기본이수과목 14학점 포함) + 교직 20학점 이수
전공 42학점 이수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학부과목>)
-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학점
- 이수영역이 반드시 전공이어야 함
- 이수영역이 교양, 교직 일반선택으로 취득한 과목은 불인정
- 기본이수과목(별표1 기본이수과목 참조) 5과목 14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 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표시과목 | 관련학부(전공) | 기본이수과목 | 비고 |
---|---|---|---|
국어 | 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국어교육론, 국어학 개론, 국문학 개론, 국어사, 국문학사, 국어문법론, 소설론(또는 시론, 또는 희곡론, 또는 수필론, 또는 의사소통론) | |
수학 |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 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위상수학, 확률 및 통계, 이산수학 | |
역사 | 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 |
영어 | 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문학개론, 영어문법, 영어회화(3학점 또는 실용영어), 영어작문, 영어독해, 영어응용음성학, 영미문화 | |
정보·컴퓨터 | 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컴퓨터교육론, 컴퓨터프로그래밍, 데이터구조, 데이터베이스, 파일처리론,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컴퓨터시스템, 컴퓨터네트워크, 논리회로(또는 알고리즘 분석), 프로그래밍 언어구조론, 인터넷입문 | |
공통과학 | 과학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지구과학교육, 공통과학교육전공 및 관련 되는 학부 (전공.학과) |
|
①분야에서 1과목, ②~⑤분야에서1과목(3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상담 | 교육학,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상담이론,생활지도,심리검사,발달심리학,집단상담,진로상담,심리치료,청소년심리,상담실습,학교사회학습,이상심리,아동심리,유아심리,사회심리학,학습심리,성격심리,특수아지도와상담,교육심리학 |
교직 20학점 이수
-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교직과목 (교직과목의 교수요목표 참조)이수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학부과목>)
-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
- 교육대학원에서 개설되는 교직과목 현황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철학 및 교육사 : 매년 1학기 개설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매년 2학기 개설
- 교육실습 : 2년1회 2학기에 개설
- 교직과목의 면제 : 교원자격증 소지자
- 단 교육경력 2년 미만의 준교사 자격증소지자, 양호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 제외
- 복수교원자격취득자의 경우 반드시 교과교육 영역(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4학점은 반드시 교육대학원 재학 중 이수해야 함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수학 자격증 소지자가 교육대학원에서 표시과목 ‘정보·컴 퓨터’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컴퓨터교육론’과 ‘컴퓨터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해야함.
-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직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 즉,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방통대 교육과(유아교육과 제외), 독학사, 일반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과목 중 교직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이를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실기교사 자격취득 과목 중 '교육학 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영역 | 과목 | 소요최저이수기준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교과교육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과목 / 기타교과교육에 관한 과목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교육실습 | 교육실습 | 2학점 (4주) |
선수과목이란
- 선수과목이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대학 학부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을 말함.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3학점 이내 총 15학점 범위 내에 서 허용함
- 교육대학원 재학 중 방송통신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불인정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수
자격증 표시 과목
전공 | 표시과목 |
---|---|
국어교육 | 국어 |
컴퓨터교육 | 정보 · 컴퓨터 |
상담심리 | 상담 |
영어교육 | 영어 |
공통과학교육 | 공통과학 |
수학교육 | 수학 |
역사교육 | 역사 |
신청 방법
-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 : 학부성적증명서 1부,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과에서 일괄처리)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수수료 500원
발급 절차
-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 접수
- 주임교수 확인
- 무시험검정위원회를 거쳐 무시험 검정
- 졸업일 일주일 전에 무시험 검정 합격자 공고
- 졸업일에 자격증 발급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