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사
(★ 입학 당시부터 졸업시까지 현직 교사여야 함)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세부기준
- 본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한 자
♣ 특수교육관련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석사과정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자격증 이수 학점과 다르므로 주의 요망!)
-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 한 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전공영역 응시,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전공영역 +교직영역 응시)
- 논문 및 졸업보고서 제출, 또는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이수과목
이수과목
자격종별 | 관련학부(전공) |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
특수학교정교사 2급 |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 ·학과) |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건강장애아교육 |
학점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야야 하는 '○○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자격증 표시 방법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 → 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 [예시1]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표기
- [예시2]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 ‘국어’ 교사로 임용되어 중등학교 정교사(1급) 국어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표기 가능
신청 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학사일정표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단, 전문상담교사(1급)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 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 재직증명서 1부(현직교원임을 증명)
-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사본 1부
- 수수료 500원
발급 절차
-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검정업무와 일괄처리(동일)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