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대상

  • 자격기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별표2의 교원자격기준개정및신설,2004.1.20)
 자격기준을 보여주는 표
전문상담교사(1급)
  1.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소정의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전문상담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자
전문상담교사(2급)
  1. 대학·산업대학의 상담·심리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상담·심리 교육과에서 전문상담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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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정교사, 사서.영양교사, 준교사, 실기교사 등은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 불가함.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2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
(1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이수과목 및 학점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과목 및 학점을 보여주는 표
구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학점
필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의 이해 4학점 이상(2과목 이상)
비고 : 1.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을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2.과목당 학점은 2학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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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수

자격증 표시 방법

 자격증 표시 방법을 보여주는 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상담교사(1급) 1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초등)
  • 전문상담교사(중등)
  • 전문상담교사(특수)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2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2급) 1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2호 기준 - 전문상담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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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단, 1급은 교육청으로 신청)

전문상담교사 1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www.ken.go.kr)> → 전자민원창구 → 민원안내→민원사무편람 → 초,중등교육과 → '교원자격무시험검정'관련 서식 다운로드
  •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입학당시 3년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교원자격증 사본
  •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확인원 1부.(교육대학원에서 발급)
    • 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성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입학당시 3년이상의 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상담현장실습확인서 1부(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단,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과목 이수자는 교과목 이수 시 발급받은 상담현장실습확인서로 제출

      • 상담사례연구(발표) 2종 각 1부씩
  • 수수료 500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홈페이지 다운로드 : 석사과정 → 학사안내 → 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
    • 학부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교학과에서 일괄처리)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수수료 500원

발급 절차

전문상담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확인원 발급신청(구비서류 준비하여 교학팀제출) → 발급대상자 확인검정 → 전문상담교사(1급)양성과정 이수확인원 발급 → 기타 구비서류(경력증명서 등) 본인준비 → 시.도 교육청 방문 발급신청(본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36호, 2005. 5. 26)의 개정내용과 시.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조정 및 신설,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교원자격검정 보완사항(교원양성연수과-2843, 2005. 12.29)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2급)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검정업무와 일괄 처리(동일)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

제2호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은 가능함.

개정법률안(법률 제7701호)이 2005. 12. 7자로 공포된 제3호 규정에 의한 자격증 발급은 후속법령인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발급되지 않음(후속법령이 개정되어야 세부 발급지침이 나올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