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대상
  •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현직 교사로 재직중인 자 ※ 졸업 시(무시험검정 신청 시) 현직교사여야 함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이수기준
특수학교 정교사(2급) 2013학번 이후 자격취득요건 이수기준을 보여주는 표
구분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이수 전공과목 특수교육관련 전공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직과목 교직과목 면제 (교원자격증 소지자)
성적기준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교직 인성, 적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필수 이수
성인지 교육 2회 필수 이수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유무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2. 성범죄이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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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전공학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
  •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OO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로 변경 (2021년 개정)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을 보여주는 표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특수학교 정교사(2급)
Korean Language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부)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건강장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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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표기 방법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표시과목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준교사
  • 유치원 및 초등·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유치원 및 초등·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표기

신청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학사일정표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2. 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교학팀에서 일괄처리)
  3. 재직증명서 1부(현직교원임을 증명)
  4. 유치원, 초등,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사본 1부
발급절차

중등학교 정교사(2급)의 자격검정업무와 일괄처리(동일)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