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휴학

  • 휴학사유 : 질병, 군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휴학기간 :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 연장원을 제출,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입대,질병,임신.출산.
  • 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휴학신청 시기 : 재학생 등록기간(학사일정표 참조)
  • 휴학절차 : 휴학원(서식자료실)작성 ⇒ 주임교수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중병으로 인한 휴학 및 군 입대휴학을 제외하고는 일반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복학

  • 복학시기 : 복학은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학기 재학생 등록기간(학사일정표 참조)내에 복학원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만료전 이라도 특수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 복학절차 : 복학원(서식자료실) 작성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제적

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1.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
  3.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4.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5.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자퇴

  •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퇴절차 : 자퇴원(서식자료실) 작성 ⇒ 주임교수확인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재입학

  • 특수대학원 학생으로 제적된 자가 동일과정 및 동일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시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재입학절차 : 재입학원(서식자료실) 작성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

전공변경

  • 전공의 변경을 제2학기, 또는 제3학기 시작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특수대학원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전공변경절차 : 전공변경원(서식자료실) 작성 ⇒ 주임교수확인(변경전/변경후) ⇒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