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명칭)
본 회는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원우회'라 칭한다. (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사무소)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수원시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이하 '본 교육대학원'이라 칭한다)안에 둔다.
제 3 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연구에 정진함은 물론 지역사회와 교육대학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 회원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
-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 간행물 발간을 통한 자질향상
- 본 대학원 발전도모
-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 5 조(조직 및 자격)
본 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정회원으로 조직한다.
-
정회원
- 본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본 교육대학원 연구과정에 재학중인 자(삭제)
제 6 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가 있다.
- 의결권 및 발언권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본 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의 참여권 및 수혜권
제 7 조(의무)
본 회의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 회비 납부 및 회칙준수의 의무
-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
제 8 조(임원)
본 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임원을 둘 수 있다.
- 회장 1명
- 부회장 (분과별 담당부회장을 둔다)
- 각 전공별 대표 1인
제 9 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고,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4인으로 하되 기획, 총무, 학술, 홍보 담당 등의 업무 영역은 회장이 임의로 조정하여 부회장이 그 직책을 수행하게 한다.
- 각 전공 대표 : 전공을 대표하며 원우회에 관한 일과 학사일정에 관한 일을 원우들에게 전달하며 화합을 위하여 노력함
- 임원의 임무 : 임원은 정기총회 6회(학기당 3회) 모두 출석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며, 불가피하게 출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다.
- 임원의 장학 및 장학의 제재 : 성실히 원우회 활동을 참여하는 임원에게 일정액의 공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원우회장은 정기총회 학기당 2회 이상 불출석하는 임원에게 공로 장학금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 10 조(감사)
- 본 회에 감사 1인을 둘 수 있다.
- 감사는 년 1회이상 회계감사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제 11 조(고문)
- 본 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고문은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 본 교육대학원 원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12 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및 감사는 선거에 의해서 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을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다.
- 선거 한달 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한다.
- 입후보자는 소견서, 이력서,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15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선거는 출석 일수로 2일(일주일) 진행한다.
-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임원회 동의를 얻는다.
단. 각 전공별대표는 전공별로 선출하며 회장이 인준한다. -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제 13 조(임기)
본 회의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으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총 6회로 진행하며 1차 정기총회는 2월, 2차 정기총회는 3월, 3차 정기총회는 6월, 4차 정기총회는 8월, 5차 정기총회는 9월, 6차 정기총회는 11월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1/3이상의 요구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차 정기총회 : 신구임원 인사, 원우회 활동 보고 및 인수인계
- 2차 정기총회 : 교학팀과 원우회 간담회 및 원우 활동 중간 점검
- 3차 정기총회 : 원우회 결산 및 다음 학기 사업계획
- 4차 정기총회 : 신구임원 인사(신 전공대표 인사) 및 원우회 사업계획
- 5차 정기총회 : 교학팀과 원우회 간담회 및 원우 활동 중간 점검
- 6차 정기총회 : 원우회 결산 및 원우회 임원 선출
그 외 회칙개정 및 회비 부담금의 결정 등 기타 사항을 의결한다.
제 15 조(의결정족수)
제반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시작시까지 모인 회원들의 다수결로 정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6 조(임원회)
본 회의 집행기관으로서 임원회를 둔다.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회 결의사항 집행
- 사업보고서와 결산서의 작성
- 예산의 편성, 회비 기타 부담금의 징수안의 작성
- 회칙 개정안의 작성
- 기타
제 17 조(재정)
본 회의 수입재원은 입회비, 회비 및 특별기부금,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18 조(예산집행)
본 회의 예산을 집행함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19 조(장학사업)
교육대학원 및 본 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는 원우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0 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부칙]
- 제 1 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보칙)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임원회의 의결 및 만국 통상회의법에 따른다.
- 제 3 조(경과규정)
- 본 회칙 개정일
- 1999년 9월 7일 (제1차)
- 2000년 11월 1일 (제2차)
- 2002년 3월 13일 (제3차)
- 2003년 3월 11일 (제4차)
- 2005년 3월 1일 (제5차)
- 2014년 11월 17일 (제6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