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장학 혜택 (2024년)
 장학혜택 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 분 대 상 자
학비감면 교직장학 수업료의
30% 감면
  • 현직 어린이집/유치원교사, 원감 및 원장 초.중등교사, 교감, 교장, 기간제 교사(방과 후 교사, 인턴교사 제외)
  • 장학관, 장학사(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포함)
  • 대안학교 교사(교원자격증 소지자로,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 교사에 한함)

교직장학 대상자는 교원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자에 한함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

수업료의
50% 감면
  • 상기 대상자 중 국어, 영어, 수학교육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025학년도 2학기 입학자까지 한시 적용)

교직장학 대상자는 교원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자에 한함

특별장학 특별장학A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대우학원 직원
특별장학B
(수업료의
40%감면)
  • 아주대학교 의료원 직원
  • 아주자동차대학 교직원
  • 아주대학교 연구(조)원
특별장학C
(수업료의
30%감면)
  • 현직 공무원(의무복무자 제외) * 소속기관장 직인으로 발급된 서류 제출
  • 국회의원 및 시/도의회 의원
  • 전국대학(교) 교직원 * 총장 직인으로 발급된 서류 제출
교직원
자녀장학
교직원
자녀장학A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정규직원 및 교원의 직계 자녀
  • 학교법인 대우학원 임직원의 직계 자녀
교직원
자녀 장학B
(수업료의
30% 감면)
  • 아주대학교 의료원 정규직원의 직계 자녀
  • 아주자동차대학 정규직원의 직계 자녀
가족장학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부부, 형제 및 부모자녀 중 1인
    (학기중 동시 재학기준)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 학위과정 재학생에 한함

동문장학 수업료의
40% 감면
  • 본 교육대학원 졸업자로서 재입학한 자


아주장학
수업료의
20% 감면
  • 아주대학교 타 대학원(일반·특수)졸업자
수업료의
30% 감면
  •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자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학교 학부졸업자 중
    국어, 영어, 수학교육 전공과정에 입학한 자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입학자까지 한시 적용)
신입생
성적우수장학
수업료의
50% 감면
  • 국어교육, 영어교육, 수학교육전공 신입생 중
    학부성적 평균평점 4.0/4.5 이상인 자 (백분위 환산점수 90점 이상인 자)
    (2025학년도 2학기까지 입학자까지 한시 적용)
복지장학 일정금액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별도로 선발)
    (학기당 5인 이내, 학비감면 비수혜 대상자)
추천장학 일정금액
  • 전공별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복지장학 및 학비감면 비수혜 대상자)
실습협력학교장
추천장학
수업료의
40% 감면
  • 교직장학생 중 교육대학원 실습협력학교별 최대 2인
  • 실습협력고등학교 출신 졸업생 1인
해외교육
연수지원
2,500,000원 이내
  • 해외교육연수 참여자 (재학 중 1회 한정)

중복 수혜 가능

미래샘장학 일정금액
  • 모의수업경진대회 입상자, 평가관련 수업 시연자

중복수혜 가능

봉사장학 일정금액
  • 원우회장 1인
  • 원우회부회장
  • 원우회 임원, 모의수업경진대회 멘토 교사

중복 수혜 가능

교수 T.A 일정금액
  • 교수수업보조, 고시반 관리 및 기타

중복 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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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로 확인이 안될 시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장학종별 대상기준과 상이한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상기 장학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학비감면
  • 학비감면 대상자의 제출서류 (입학 지원시 제출한 서류와 별도임)
     원서 교부 및 전형를 보여주는 표 
    구분 제출서류
    초중고교 현직교사 NEIS 발급 재직증명서 1부
    유치원 현직교사 소속 교육청 발행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1부
    어린이집 현직교사 소속 시구청 발행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1부
    그 외 감면 대상자 관련 서류 각 1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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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 자체 서류 제출 시 교원(보육교사)자격증 사본 제출

  • 별도로 학비감면대상 합격자는 입학 후, 개강 후 지정된 기간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학비감면용)를 제출하여야 함

    지정된 기간 전에 발급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추후 공지 확인)

  • 등록금 감면 대상자는 등록금을 사전 납부하고 나서 추후 학비감면액을 환불 처리됨(자격서류 심사를 거쳐 환불되기까지는 입학 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환불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
  •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학비감면)을 수혜할 수 없으며, 적용시기 이후에는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