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혜택 (2024년)
구 분 | 대 상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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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 | 교직장학 | 수업료의 30% 감면 |
교직장학 대상자는 교원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자에 한함 |
수업료의 50% 감면 |
교직장학 대상자는 교원자격증 소지 및 전일제 근무자에 한함 | ||
특별장학 | 특별장학A (수업료의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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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B (수업료의 4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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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C (수업료의 30%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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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장학 | 교직원 자녀장학A (수업료의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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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 장학B (수업료의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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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장학 | 수업료의 50% 감면 |
학부,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등 학위과정 재학생에 한함 | |
동문장학 | 수업료의 4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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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장학 | 수업료의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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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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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의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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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성적우수장학 | 수업료의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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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학 | 일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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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장학 | 일정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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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협력학교장 추천장학 | 수업료의 4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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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육 연수지원 | 2,500,000원 이내 |
중복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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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샘장학 | 일정금액 |
중복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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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 | 일정금액 |
중복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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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T.A | 일정금액 |
중복 수혜 가능 |
증명서류로 확인이 안될 시 추가 서류 요청 또는 장학종별 대상기준과 상이한 경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상기 장학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학비감면
- 학비감면 대상자의 제출서류 (입학 지원시 제출한 서류와 별도임)
원서 교부 및 전형를 보여주는 표 구분 제출서류 초중고교 현직교사 NEIS 발급 재직증명서 1부 유치원 현직교사 소속 교육청 발행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1부 어린이집 현직교사 소속 시구청 발행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1부 그 외 감면 대상자 관련 서류 각 1부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소속기관 자체 서류 제출 시 교원(보육교사)자격증 사본 제출
- 별도로 학비감면대상 합격자는 입학 후, 개강 후 지정된 기간내에 발급된 재직증명서 (학비감면용)를 제출하여야 함
지정된 기간 전에 발급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추후 공지 확인)
- 등록금 감면 대상자는 등록금을 사전 납부하고 나서 추후 학비감면액을 환불 처리됨(자격서류 심사를 거쳐 환불되기까지는 입학 후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환불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
-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학(학비감면)을 수혜할 수 없으며, 적용시기 이후에는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