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정교사(2급)
대상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모든 자격을 갖춘 자
세부기준
아래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석사학위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가능
-
본교 졸업기준을 충족한 자
- 석사과정 졸업학점(30학점) 충족
- 논문, 졸업보고서 또는 졸업시험에 통과한 자
-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자
- 관련 학과(전공) 졸업한 자
- 전공 및 교직과목 이수학점 충족한 자 (교육대학원 취득 + 입학 전 취득한 인정학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자
- 교직 인·적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자
-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성범죄이력여부)
이수기준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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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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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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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전공 평균성적 75/100이상, 교직 평균성적 80/100이상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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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적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2회 필수 이수 | |
성인지 교육 | 2회 필수 이수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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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이상 포함+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 (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의 관련학과에서 취득하여 인정된 전공학점
- 이수영역(학수구분)이 반드시 ‘전공’이어야 함
- 이수영역(학수구분)이 교양, 일반선택으로 되어 있는 과목의 학점취득은 전공학점으로 불인정
-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과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00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사자격종별 및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을 보여주는 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국어
Korean Language국어교육, 국어국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국어교육론
- 국어학개론, 국어문법론, 국어사
- 국문학개론, 국문학사
-
문학교육론
(또는 소설교육론 또는 시가교육론 또는 희곡교육론 또는 수필교육론) -
의사소통교육론
(또는 표현교육론 또는이해교육론)
(1)-(5)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역사
History역사교육, 역사학 및 관련되는학부 (전공/학과) - 역사교육론(또는 사회교육론)
- 역사학방법론(역사학개론, 사료강독)
-
분야사
(한국근현대사, 한국사회경제사, 한국사상·문화사, 한국대외교류사, 동서교류사, 사학사) -
한국사
(한국고대사, 한국중세사, 한국근세사, 한국근대사) -
세계사
(동아시아 고대사, 동아시아 중세사, 동아시아 근세사, 동아시아 근대사, 서양고대사, 서양중세사, 서양근대사, 인도•동남아시아사, 서남아시아•아프리카사, 아메리카사) -
현대사
(한국현대사, 동아시아현대사, 서양현대사, 20세기현대사, 현대세계와한국)
(1)-(6)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수학
Mathematics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수학교육론, 정수론, 복소해석학, 해석학, 선형대수, 현대대수학, 미분기하학, 기하학일반, 위상수학, 확률및통계, 조합및그래프이론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영어
English영어교육, 영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영어교육론(또는 멀티미디어영어교육론또는 외국어교육론),
- 영어학개론,
- 영문학개론,
- 영어문법(또는 영어문법지도법),
- 영어회화(또는 실용영어 또는 영어말하기지도법),
- 영어작문(또는 영어쓰기지도법),
- 영어독해(또는 영어읽기지도법),
- 영어음성음운론,
- 영미문화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정보/컴퓨터
Information & Computer컴퓨터(공학)교육, 컴퓨터(공)학, 전산통계학, 전자계산학, 상업교육, 수산교육, 농업교육, 산업공학, 해사정보전공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 -
컴퓨터(정보)교육론
프로그래밍 -
알고리즘
이산수학
인공지능 -
자료구조
데이터베이스 -
운영체제
네트워크 -
컴퓨터구조
논리회로 -
정보통신윤리
소프트웨어공학
(1)분야 필수,
(2)~(6) 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
[14학점(5과목) 이상 이수] -
교직과목 22학점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안내되어 있는 교직 과목 이수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이수영역이 반드시 ‘교직’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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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의 면제
- 교직이론 및 소양영역: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 「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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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 교직이론 및 소양영역: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
-
교직학점 인정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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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점인정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전공과목은 인정이 가능하나,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선수과목이란?
- 선수과목이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대학 학부 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을 말함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4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
-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불인정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자격증 학점에만 포함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교직과목 이수영역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영역표을 보여주는 표 구분 이수과목 최저이수기준 합계 - 총 22학점 교직이론 영역 - 교육학개론(2)
- 교육철학 및 교육사(2)
- 교육과정(2)
- 교육평가(2)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 교육심리(2)
- 교육사회(2)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 생활지도 및 상담(2)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교직소양 영역 - 특수교육학 개론(2)
- 교직실무(2)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교육실습 영역 - 학교현장실습(2)
- 교육봉사활동(2)
4학점 이상 - 교직 인·적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필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필수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필수
자격증 표시 과목
전 공 | 표시과목 | 전 공 | 표시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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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교육 | 국어 | 수학교육 | 수학 |
영어교육 | 영어 | 역사교육 | 역사 |
소프트웨어교육 | 정보•컴퓨터 |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 자격을 갖춘 신청 대상자는 학사일정표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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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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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 (신입생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가 1학기 재학기간 중 진행)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서식에 작성 후 출력) 1부
- 학부(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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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 신청 (마지막 학기 소정의 기간에 신청)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게시판->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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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증명서 1부
- 학부, 타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 (교학팀에서 일괄처리)
- 교원자격증 사본 - 해당자에 한함(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 확인용)
- 결격사유 증빙서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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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 (신입생 중 교원자격취득 예정자가 1학기 재학기간 중 진행)
교원자격증 발급 절차
-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 접수
- 무시험검정위원회를 거쳐 무시험 검정
- 졸업일 일주일 전에 무시험검정 불합격자 개인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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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일에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
외국어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수준의 외국어구사능력 충족 필수 : '영어교육전공' 해당
- 교원양성과정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제2호)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정한 기준인 아래의 외국어 구사능력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어학성적 충족 기준>
표시 과목 |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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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 A와 B 중 택일하여 기준 충족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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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ic Speaking 등급체계 변경에 따라 기존 Toeic Speaking 7급에서 New Toeic Speaking IM3로 기준을 변경함
(단, 시험일 기준 2022.06.04 이전 취득 성적은 종전 기준인 7급을 적용함)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공인영어성적 대체과목 수강기준>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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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제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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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과목 (대체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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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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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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