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본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입학자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또는 졸업예정자)로서모든자격을 갖춘 자
- 자격증 발급 신청은 기관단위로 신청하며, 신청자 개인의 개별신청은 불가
세부기준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한 자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필수과목을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하며,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 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2013-02-15 제 69조 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 19조부터 제 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 석사과정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자 (자격증 이수 학점과 다르므로 주의 요망!)
- 본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에 합격 한 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전공영역 응시, 2008학년도 이전입학자 :전공영역 +교직영역 응시)
- 논문 및 졸업보고서 제출 또는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
자격기준
(별표1)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참조
평생교육사 2급의 경우
- 교육대학원 재학 중 평생교육관련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
-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
-
4주간 현장실습을 이수 (단 현직교원은 면제)
- 2009학년도부터는 평생교육실습을 전공과목으로 개설하며 필수과목 15학점에 포함됨.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제16조 제2항 관련
등급 | 자 격 기 준 |
---|---|
평생교육사 1급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
|
평생교육관련과목
제5조제1항 관련
구분 | 종류 | |
---|---|---|
양성과정 | 필수(5)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
선택(21)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 ||
비 고
|
신청서류
자격을 갖춘 대상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사일정표를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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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발급 신청서 (‘이수과목 및 경력’은 2면에 포함)
-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 기본증명서 1부(동사무소 이용)
- 경력증명서 1부 (실습이 면제되는 자에 한함)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신청절차
교원자격검정업무와 일괄 처리(동일)
- 신청자 : 신청서류 제출 =>
- 양성기관(대학) : 신청서류검토 => 신청자격확인(결격사유조회) => 자격증발급신청(온라인신청->신청서류 우편발송)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신청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