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대상
- 본 교육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각 자격종별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의 자격기준
자격종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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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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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2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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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기준
-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특수학교 교사 및 사서·영양·보건·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자 (학교급·표시과목 일치) (기간제 교사 포함)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과목 및 이수기준
구분 | 자격기준 | 이수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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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학점(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및 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
- | |
선택과목 | 아동발달, 이상심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연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
기타요건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이수 성인지교육 : 2회 이상 이수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없는 자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 성범죄이력여부 |
과목당 학점: 기본 2학점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기준
- 본 교육대학원에서 해당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학부 전공과 교육대학원 전공이 일치하는 자
- 아래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교육대학원 입학 전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인정받은 학점 포함)
구분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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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 |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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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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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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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인성, 적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 2회 필수 이수 | |
성인지교육 | 2회 필수 이수 | |
교원자격취득 결격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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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상담교사(2급) 이수과목 및 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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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50학점 (기본이수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전공학점
-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원) 관련학과에서 취득하여 인정된 전공학점
- 기본이수 5과목 14학점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논문과정을 선택한 원생이 마지막 학기에 이수하여야 하는
‘OO교육연습’은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전공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석사과정의 졸업학점에는 전공과목으로 포함됨)
<전문상담교사(2급) 기본이수과목>
전문상담교사 2급 2013학번 이후 자격취득요건 이수기준을 보여주는 표 자격종별 관련학부(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전문상담교사(2급) 상담·심리학 및
관련되는 학부
(전공·학과)심리학개론, 심리검사, 성격심리학, 특수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이론과 실제, 심리치료(또는 임상심리학), 아동심리학, 청소년심리, 상담실습, 직업교육론, 직업정보, 진로지도, 학습심리학, 이상심리학 -
교직과목 22학점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에 안내되어 있는 교직 과목 이수
- 교육대학원 재학 중 취득한 교직학점(교육대학원 과목 + 선수과목)
- 교육대학원 입학 전 대학의 학부과정에서 취득한 교직학점(이수영역이 반드시 ‘교직’ 이어야 함)
-
교직과목의 면제
- 교직이론 및 소양영역: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
(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이수한 「교육학개론」은 면제 가능) -
교육실습 면제 및 대체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면제 가능
-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 자격증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산학겸임교사 등(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
- 교직이론 및 소양영역: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은 면제
-
교직학점 인정
- 학부에서 이수한 교직과목의 인정은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된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 한한다.
- 해당 학점인정 교직과목을 학부에서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이수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교직과목으로 개설되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만 인정 가능
교직과목의 학점인정이 불가한 경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전공과목은 인정이 가능하나,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선수과목이란?
- 선수과목이란 교육대학원 재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본 대학 학부 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한 과목을 말함
-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에 대한 선수과목 이수는 학기당 6학점 이내 총 24학점 범위 내에서 허용
-
교육대학원 재학 중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선수과목으로 불인정
*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자격증 학점에만 포함되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교직과목 이수영역표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이수영역표을 보여주는 표 구분 이수과목 최저이수기준 합계 - 총 22학점 교직이론 영역 - 교육학개론(2)
- 교육철학 및 교육사(2)
- 교육과정(2)
- 교육평가(2)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2)
- 교육심리(2)
- 교육사회(2)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2)
- 생활지도 및 상담(2)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교직소양 영역 - 특수교육학 개론(2)
- 교직실무(2)
-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2)
6학점 이상
(3과목 이상)교육실습 영역 - 학교현장실습(2)
- 교육봉사활동(2)
4학점 이상 - 교직 인·적성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필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필수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필수
신청방법
자격을 갖춘 신청대상자는 학사일정표 및 교육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함 (마지막 학기에 신청)
전문상담교사(1급)
- 전문상담교사(1급) 이수증명서 발급신청원 1부(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게시판->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 1부 –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교학팀에서 일괄처리)
- 경력증명서 1부
- 상담현장실습확인서 1부(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게시판->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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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연구(발표) 2종 각 1부씩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과목 이수 시 발표한 상담사례연구 보고서 1종 포함하여 총 2종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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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증빙서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본 교육대학원에서는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만 발급하고, 자격증은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함
전문상담교사(2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교육대학원 홈페이지 다운로드: 게시판->서식자료실)
- 성적증명서 : 학부성적증명서 1부, 교육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교학팀에서 일괄처리)
- 경력증명서 1부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교직과목 면제 대상자 여부 확인용)
- 결격사유 증빙서류 (중독여부 관련 진단서)
발급절차
전문상담교사(1급)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구비서류 제출 → 자격심사 → 자격부여 대상자 확인서 발급 → 무시험검정 구비서류 준비(본인) → 경기도교육청 방문 발급신청(본인)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발급기관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360호, 2005.5.26.)의 개정내용과 시·도 교육감 및 대학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조정 및 신설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 바뀜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학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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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서: 민원실
- 졸업증명서
-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3년 이상)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취득은 불가능
전문상담교사(2급)
-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서류 접수 (졸업하는 마지막 학기에 제출)
- 무시험검정위원회를 거쳐 무시험검정
- 무시험검정 불합격자 개인별 공지 (졸업 시점 약 1주일 이전)
- 졸업일에 교원자격증 발급
기준 미달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졸업 이후 자격취득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