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원생 청탁금지법 준수 안내
- 교육대학원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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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고등교육법」제5조(지도·감독)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2. 최근 대학원 졸업예정자가 논문심사를 진행한 지도교수 등에게 선물 또는 식사 등을 제공해야 하는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교육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학생들이 학칙 및 규정 등으로 정해진 비용 외의 부당한 경제적 부담이 부과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아래와 같은 위반사례를 안내하오니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 사례(출처 : 청탁금지법 주요 결정례집(국민권익위원회, 2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