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4학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4-03-27
  • 조회수 1604

2024학년도 법정필수교육 이수 안내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본 교육은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성인지교육"과 별개로
교육대학원 재학생 모두가 이수해야하는 교육입니다.

 

관련 근거에 의거하여 아주대 전 구성원은 매해 1회 법정필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법정필수교육 이수 의무화에 따라

교내 장학금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적용

 

1. 교육 대상 : 아주대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대학원)

2. 필수 과목 :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 인권교육은 선택사항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관련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 예방교육 등)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022년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는 관련 법령이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근거>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
 4. 2021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침(교육부)

 

3. 이수 기간 : 2024.3.2. ~ 12.31.
    ※ 단, 장학금 신청자는 개강 후 한 달(3월, 9월)내에 필수 이수
    ※ 2024년도 교육은 3월에 시작되므로 2월에 이수한 내역은 인정되지 않음

 

4. 수강 방법
 - 아주대학교 포탈 사이트 로그인(https://mportal.ajou.ac.kr) →
   우측 하단 주요 서비스 메뉴 '인권/성평등교육' 클릭→  교육 수강
   (또는 https://equalityeclass.ajou.ac.kr 로 접속하여 포탈ID로 로그인) 

 

5. 세부 사항
  - 해당 교육은 연 1회 이수 필수
   - 1학기 장학금 신청자로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2학기에는 이수 필요없음
   - 이수증은 제출필요 없으며, 교학팀에서 이수여부 확인 예정

 

6. 문 의
   - 교육대학원 교학팀(031)219-1948/1949)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교내 1739,1744)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