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장학] 2021-2 복지장학 신청 안내(10/4~10/11)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1-09-29
- 조회수 4503
2021학년도 2학기 복지장학 신청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장학금 비수혜자 중 복지장학 대상자에 해당하는 원우께서는 복지장학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1년 10월 4일(월) ~ 10월 11일(월) 까지, 교학팀 등기 우편 제출(10월 11일 소인 인정)
* 우편 제출 주소
우)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연암관 711호
교육대학원 교학팀 담당자 이현승
2. 신청대상: 2021학년도 2학기 장학금 비수혜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3.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 소득지표 | 재산지표 | 합계 |
배점 | 50 | 50 | 100 |
4. 제출서류
4,5,6에 해당하는 서류는 본인 및 세대원(부모, 배우자 등)의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장학 신청서 1부.
2) 본인 통장사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2020~2021년) 1부.
5) 지방세 세목별 납부 증명원(2020~2021년) 1부.
6)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1부.
※ 미혼/기혼, 소득이 없는 경우 등 본인의 상황을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서류심사 중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개별 연락 후 제출 요청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서류 | 발급기관 |
※공통제출: 복지장학 신청서, 본인 통장 사본 1부 각종 증명서류 발급일은 3/31 이후 신청발급분 인정 (소득금액증명 및 확인기간: 전년도 기준, 건보료 납부확인서 기간: 2020년 하반기~증명서 발급 전까지(약 1년)) | ||
1. 가족 관계 관련 서류 1) 미혼 - 제출기본: 주민등록등본,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2) 기혼 - 제출기본: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추가):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 정부 24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 행정복지센터 | |
2.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관련 서류 1) 미혼 부모 및 가족구성원의(형제자매 등이 성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각각 제출 2) 기혼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자녀 등이 성인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의 소득금액증명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각각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본인, 배우자, 부모, 가족 구성원 등이 운영하는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 | 소득금액증명 | - 정부 24 - 행정복지센터 |
근로소득원천 징수증 소득 없음 사실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 |
3. 재산세 관련 서류 1) 부모 및 가족 (형제자매 등 성인 이상인 경우) 각각 제출 2) 학생 본인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및 가족(자녀 등이 성인 이상인 경우) 각각 제출 *과세연도: 2021년 *대상지역: 전국 자치단체 혹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 ※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제출 대상자가 해당 기간 동안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 정부 24 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검색하여 신청, - 행정복지센터 |
4.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1) 기본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2) 제출 대상 - 미혼: 부·모·본인·세대원(형제자매 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기혼: 본인·배우자·세대원(자녀 등)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사본 제출 *부모가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 상에 가입자(또는 부양자)로 있는 기간 동안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부모 중 한 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형제·자매 및 조부모 등이 부양자이고 부모와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본인 및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자인 건강보험료 납부자의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지역보험가입자인 경우: 세대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면제자)인 경우 의료 급여증명서 1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증사본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 건강보험공단 |
5. 문의: 031-219-1949
※ 신청기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기간 엄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