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교원양성과정]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면제 해당자 신청 안내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1-09-13
- 조회수 4174
교육부고시 제6조에 따라, 교원양성과정 재학생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 이 면제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해당자는 기한내에 면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내용
-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실습영역(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교직과목 전체(22학점)이 면제 가능합니다.
2. 신청 대상
가.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 초증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감사, 다문화언어강사, 강사 해당
나.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청소년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상담 관련된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전일제) 있는 경우
- 인정 가능한 민간자격증: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단, 자격증 취득일 이후 전일제로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확인되어야 함 / 파트타임 등 근무 시 인정 불가)
< 업무 경력이 인정 가능한 기관 > 1.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 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3.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3. 제출 서류
가. 경력증명서 사본 1부 : 자격증과 관련된 기관에서 관련업무 근무한 경력 기재
- 경력증명서 상 전일제로 근무한 내용이 표기되어야 함
- 졸업학기의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시점에 경력증명서 원본 제출 필요
나.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
- 상담사 자격증 : 「청소년기본법」 제 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이 해당됨
다. (산학겸임교사 등)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라. 기타서류: 경력인정 가능기관인지에 대한 확인 필요 시 별도 서류 필요
4.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2021. 9. 30(목) 까지
나.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edu@ajou.ac.kr)
-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할 것
5. 문의처
- 교육대학원 교학팀 : 031-219-2097, edu@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