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중요!] 2021.8월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취득자를 위한 결격사유 확인 안내 (수정)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1-06-24
- 조회수 7616
교육부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이 따른 후속절차 안내사항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성범죄경력 조회 및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확인이 필수화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이 교육부로부터 공지된 바(6.23일자), 이번 8월 졸업자는 아래 사항 숙지 후 필히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만 아래 사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후 졸업예정자는 본 내용을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졸업학기 무시험검정신청서 제출 기간(학사일정 참고)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예정입니다.
가. 성범죄경력 확인 조회
1. 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부터)
-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2급), 특수학교정교사 해당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미포함)
2. 조회방법 : 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 예정
- 동의서 제출 시 교육대학원에서 일괄 조회 진행
3. 제출방법: 아래 링크를 통하여 동의서 제출 (2021. 8월 졸업자에 한함)
- 동의서 링크: https://forms.gle/9XLZNjQW7CXiqkwq7
4. 제출기한: 2021. 6. 24(목) ~ 2021. 7. 9(금) 16시까지 (기한엄수)
- 2021. 8월 졸업자에 한함
5. 관련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교원자격검정령」 31조(민감정고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나. 마약 등 중독여부 검사결과 제출
1. 대상 :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2021년 8월 졸업예정자 부터)
- 중등학교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1급, 2급), 특수학교정교사 해당
(부전공 및 교원자격증 재발급자는 미포함)
2. 제출서류 :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증 취득 예정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2021.8월 졸업자는 2020년 1월~2021년7월까지의 서류 인정 가능)
-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약물 중독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반드시 필요
- 한국건강관리협회 국가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 포함한 검진 결과도 인정
3. 검사방법 : 소변검사(TBPE검사) 실시 (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1) 검진 실시
① 병원검진
- 방법: (붙임 1) 검사 가능 병원 목록 확인
- 비용: 검진비용 5,000~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 서류: 병원에서 검사결과서 또는 의사의 진단서 원본 발급
- 병원 방문 전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검사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②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 방법: (붙임 2)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방법 확인
- 비용: 국가건강검진 병행 5,000원, 비병행 6,000원 / 진단서 추가 시 10,000원 추가
- 서류: TBPE검사에 대한 검사결과통보서
- 예약 시 반드시 ‘대학’으로 신청하여야 함 (붙임 2 확인)
2) 서류 발급
- 병원에서 검사결과서 또는 진단서 원본 발급
- 교육부에서 제공한 (붙임 3) 검사결과서, 진단서 양식 참고(병원 양식 가능)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취득, 채용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3) 결과제출
- 검사결과서/진단서 원본을 교육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
4. 제출방법 : 우편제출 또는 방문제출
- 교육부 지침에 따라 반드시 원본 제출 필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206 아주대학교 연암관711호 교육대학원교학팀
5. 제출기한: 2021. 7. 9(금) 까지 (기한 절대 엄수)
- 2021. 8월 졸업자에 한함
6. 기타
- 검사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반드시 교학팀으로 우선 연락 후 추가 검사 실시
- 문의사항: 031-219-2097 /2049 (edu@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