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수정)수료기준 변경 및 수료자 등록 대상자 안내(2020-1학기 적용)

  • 교육대학원교학팀
  • 교육대학원교학팀
  • 작성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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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변경 및 수료자 등록 대상자 안내

(2020-1학기 시점부터 적용)


 2020년 5월 11일자 학칙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료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및 수료자등록 대상자 명단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학팀으로 8월14일(금)까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학사운영규칙 확인 ▶클릭)

제10조의2(수료자 등록) 수료자 중 학위취득을 위해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한다.
[본조신설 2020.05.11]


제27조(이수학점) 본 대학원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19., 2016.11.17., 2020.05.11)

총 이수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30학점 이상

24학점 이상

6학점


※ 연구학점 취득 및 학위논문심사청구를 대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표에 의한 전공학점 외 6학점 추가 이수
  ※ 위 전공학점은 연구학점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학점을 포함


제29조(수료) ⓛ 본 대학원 석사과정의 수료는 수업연한의 등록을 마치고, 소정의 교육과정에 따라 전공학점을 이수(단, 누계평점평균 3.0 이상인 자에 한함)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19, 2020.05.11)
 ② 수료한 학생이 수료자 등록 후 제27조에 의한 총 이수학점을 이수하고도 추가적인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에 추가학점이수신청서를 제출하여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기당 1학점 이상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9) (개정 2020.05.11)



나. 주요 안내사항
 -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사정 시점부터 적용 예정(수료 기준 변경 후에도 학생들의 등록금, 논문제출 자격, 장학 지급 요건, 등록금 등 변동사항 없음)


- 희망자격증 종별에 따라 수료기준 조정에서 제외되고(중등학교2급정교사, 전문상담교사1/2급, 특수학교1/2급정교사, 부전공자격) 학적상태가 재학으로 유지됨


- 4학기 이수, 이수학점(24학점-연구학점을 제외한 교육대학원의 모든 교과목 학점을 포함)  이수자는 재학에서 수료로 변동됨(희망자격증이 없거나, 평생교육사의 경우에만 해당)


- 수료자등록은 수업연한(4학기)과 이수학점(24학점), 교직을 제외한 교육대학원 수료 기준(논문 과정:16학점, 보고서 과정:22학점) 충족 시 자동처리 예정


- 수료자 등록 후
1) 재학생에 준하는 자격을 가짐(도서관 이용, 학생증 사용 등)
2) 수강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고 5학기 이후를 진행
3)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재학증명서에 준함)가 발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