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학비감면 장학(가족장학,아주장학)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2017.8.2 업데이트)

  • 교육대학원교학팀
  • 안고은
  • 작성일 2017-07-26
  • 조회수 6702

학비감면 장학(가족장학,아주장학)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


기존 가족장학, 아주장학 대상자 기준이 학사운영회의(2017.7.25)를 통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시점: 2017학년도 2학기 부터

구 분

현 재

변 경 후

대 상 자

인원

금 액

(수업료)

대 상 자

인원

금 액

(수업료)

가족장학

- 본 교육대학원 재학 중인

부부, 형제 및 부모 자녀 중 1

대상자

50%

- 아주대학교 재학 중인

부부, 형제 및 부모 자녀 중 1

* 학기 중 동시 재학  기준

(2인 중 1인 휴학 시 환수조치)

대상자

50%

아주장학

-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자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대상자

30%

- 아주대학교 학부 졸업자

(삭 제)

대상자

30%


문의처(등록,장학) 031-219-1949


교 육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