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과목 이수 판단 여부 안내

  • 교육대학원교학팀
  • 양일열
  • 작성일 2015-03-05
  • 조회수 8013

[2015.3.5 일자 공지 내용]

 

교원자격검정의 교직과목 이수 면제여부에 대한 적용 내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그 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교직소양 과목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면제 불가로 이수 하게 하고 (2013년도 교원자격검정 기준),

이후 2014년도에는 해당과목명을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로의 변경과 더불어

해당 과목(“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면제 가능` 으로의 변경등 해당과목의 이수에 대한 교육부 행정변경사항이 진행됨에 따라

2013년도, 2014년도 입학생중 `이미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에게 해당과목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을 수강하는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2013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이미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

. 과목: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동일과목임)

. 적용: 해당 과목의 `반드시 이수`에서 `면제 가능` 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수 하지 않아도 됨

. 수강신청기간 연장: 201539() 오후 6(종료시간 엄수) * 기존 36()

. 단, 교원양성과정 전공자중 `2급 이상 교사자격증` 미소지자는 `` 항목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 야 함

 

위 조치에 따른 정정사항도 더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정사항

1. 2015학년도 신입생 자격증 오리엔테이션 자료(PPT)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은 면제불가` 삭제 (p.8, 11)

2. 2015학년도 교원자격검정상담일지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 교직인적성검사 적격판정:1회 이상 -> 4학기(1회 이상), 5학기(2회 이상)